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9일 “윤석열 정부는 어디까지 비선·무속·주술 정치에 휘둘린 건가”라며 “윤석열이 손바닥에 ‘왕’ 자를 새기고 TV 토론에 등장한 순간, ‘영적 정권’의 비극은 이미 예고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지혜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석열 국정의 뿌리 깊은 곳에서 작동한 건 헌법도, 공직윤리도, 국민의 뜻도 아니었다”며 “점괘에 기대고 무속에 매달린 욕망이었다”고 이같이 꼬집었다. 이지혜 상근부대변인은 “그리고 그런 욕망을 뒷받침했던 사람들이 명태균, 천공 같은 사람들이고, ‘건진법사’로 불리는 무속인 전성배였다”고도 했다. 이지혜 부대변인은 재차 “무속인 전성배는 강남에 차린 법당을 권력 사유의 사랑방으로 삼아, 정치인을 줄 세우고, 공천을 흥정했으며, 공공기관 자리까지 청탁받았다”고 비판했다. 이지혜 부대변인은 “그 과정에서 억 단위 현금이 오간 것은 당연하다”며 “공직이 기도비에 거래되고, 인사가 영험으로 좌우되는 국정 농단은 참담하다”고도 했다. 이지혜 부대변인은 계속해서 “‘왕(王)’ 자를 새긴 윤석열의 손이 결국 헌법을 짓밟고, 국가를 내란의 어둠 속으로 끌고 내려갔다”고 지적했다. 이지혜 부대변인은 “대통령이 사사로운 미신을 국정에 끌어들인 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무속의 이름으로 국정을 농단한 자들과 결탁한 권력자들을 철저히 심판해야 한다”고도 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조기 대선 출마를 시사했다. 김문수 장관은 이날 장관직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정치권에선 김문수 장관이 국민의힘에 다시 복당해 조기 대선 준비에 돌입할 것으로 점쳤다. 이와 관련 김문수 장관은 취재진과 만나 ‘향후 계획’에 대해 “일단 세종으로 가서 (장관) 퇴임식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생각을 정리하겠다)”고 말을 흐렸다. 김문수 장관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보수진영 잠룡 중 선두에 이름이 등장하고 있다. 현재 보수진영에선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와 안철수 의원,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출마를 시사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조기 대선일을 오는 6월 3일로 확정 및 공고할 방침이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민의힘에 뼈를 깎는 사과와 윤석열 제명, 대선 무공천, 극우세력과 절연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여전히 ‘내란의 늪’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며 “내란 수괴 윤석열이 쥐고 있는 극렬 지지층이 두렵나”라고 이같이 지적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김상욱 의원을 이용해 물타기 하지만 내란 수괴 윤석열을 출당시키지 않고 품겠다는 것은, 국민의힘이 여전히 내란 정당임을 분명히 보여준다”고도 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재차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파면 후 국민께 사과했지만 ‘민주당의 폭거를 막지 못한 데 대한 반성’이라고 말했다”며 “여전히 내란에 대해서 사과도 반성도 거부하며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은 여전히 ‘내란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내란 정당을 용납하지 않으신다”고도 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그러면서 “네 가지 국민의 요구를 전한다”며 ▲내란 수괴를 배출한 정당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뼈를 깎는 대국민 사과를 하십시오 ▲국민의힘 1호 당원 윤석열을 즉시 제명하십시오 ▲국민 혈세 5000여억 원 낭비, ‘귀책 사유 정당 무공천’ 입장 그대로 이번 대선에서 무공천 하십시오 ▲서부지법 폭동, 헌재 재판관 테러 협박 등 민주주의의 공적인 극우 폭력 세력과 절연하겠다고 약속하십시오 등을 촉구했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이재민 구호에 전국 간호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경상북도간호사회 간호돌봄봉사단은 경북 지역 산불 피해 주민들을 위해 영양·의성·안동·영덕 등 피해지역에서 간호봉사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간호봉사 활동은 산불로 큰 피해 입은 경북 지역 주민들의 건강 회복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경북 영양지역에서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경상북도의사회와 협력해 입암면보건지소, 석보면보건지소, 화매보건진료소에서 혈압 및 혈당 측정, 건강 및 심리 상담, 수액 치료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동시에 필요한 의약품도 지원한다. 경상북도간호사회 소속 각 지역분회 간호돌봄봉사단 단원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의성·안동지역에서는 안동시간호사회가, 영덕지역에서는 경주시간호사회와 포항시간호사회가 간호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 경북간호사회는 이번 간호봉사 활동을 통해 피해 주민들의 신체적, 정신으로 조금이나마 회복하고,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경상북도간호사회 김영실 회장은 “갑작스러운 산불로 인해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이재민들에게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자 이번 봉사활동을 진행하게 됐다”면서 “피해 주민들이 슬픔을 이겨내고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에 앞서 대한간호협회는 화마로 피해를 입은 울산지역(울주)과 경북(의성·안동·청송·영양·영덕), 경남지역(산청· 하동) 이재민들을 돕기 위한 ‘산불 피해 특별모금’을 전국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4일까지 5일간 전개했다. 또 7일 피해가 가장 큰 경상북도에 성금 1억 원과 경상북도간호사회가 별도로 모은 산불 피해 복구 성금 3500만원을 각각 전달했다. 이번 기부는 최근 발생한 대형 산불로 피해 입은 주민들을 돕기 위해 대한간호협회와 경상북도간호사회 회원들의 뜻을 모아 마련한 성금이다. 대한간호협회는 울산과 경남 피해지역에도 별도의 성금을 전달할 계획이다.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간호사들이 전국적으로 펼치고 있는 작은 정성이 큰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위로가 되길 바란다”면서 “피해지역 주민들이 힘과 용기를 내 하루빨리 아픔을 딛고 일어날 수 있게 전국의 모든 간호사와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정말 한심하다”며 “아직도 반성을 안 하고 있다. 지난 3년 동안 국민이 맡긴 권력과 국민이 낸 세금으로 대통령 놀이하고 권력 놀음하다가 나라를 이렇게 망치고 국민들에게 쫓겨나고도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 때 “지금 내란 수괴, 헌재에서 파면 당했는데 그 내란 수괴를 여전히 끌어안고 같이 가겠다는 것인가”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재명 대표는 재차 “왜 제지하지 않나”라며 “혼이라도 내는 척 해야 될 것 아닌가. 제명하시고 앞으로 반성해서 국민을 위한 정당이 되겠다고 하시라”고도 했다. 이재명 대표는 “그것이 국민에게도, 국가에게도 좋다”며 “그냥 매달려서 어쩌자는 것인지, 정말로 이해가 안 된다”고도 했다.
시사1 장현순 기자 | 현대자동차·기아의 로보틱스 솔루션이 병원 의료 현장에 도입된다. 현대차·기아는 한림대학교성심병원(경기도 안양시 소재)에서 한림대학교의료원과 ‘로봇 친화 병원 구성 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7일(월) 밝혔다. 협약식에는 현대차·기아 로보틱스랩장 현동진 상무와 한림대학교의료원 김용선 원장 등 양측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력은 현대차·기아가 보유한 ‘로보틱스 토탈 솔루션(Robotics Total Solution)'을 의료 공간에 도입하고, 병원 환경에 최적화된 로봇 서비스를 공동 개발 및 실증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대차·기아는 2024년부터 팩토리얼 성수 등 민간 오피스를 대상으로 실내 배송, 무인 택배, 전기차 충전 로봇 등 다양한 로봇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봇 친화 빌딩’ 구축 사업을 진행해 왔다. 현대차·기아는 그간의 오피스 기반 로봇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복잡성과 정밀성이 더욱 요구되는 의료공간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해 ‘로봇 친화 병원’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병원은 불특정 다수의 환자 및 의료진과 휠체어·이동식 침대 등 다양한 사물이 혼재된 고밀도 환경으로, 로봇의 정밀한 주행 성능과 안전성이 핵심 기술 요소로 꼽힌다. 여기에 의료정보 보호, 감염 관리 및 출입 통제 등 특수한 목적까지 고려해야 하는 만큼, 진정한 로봇 친화 병원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기존 오피스와는 차별화된 병원 전용 로봇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현대차·기아는 국내 의료기관 중 최대 규모의 로봇 운영 경험을 보유한 한림대의료원과 손잡고, 병원 현장에 최적화된 로봇 솔루션 개발을 위한 실증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협약에 따라 현대차·기아 로보틱스랩은 의료 공간 맞춤형 로봇 서비스 및 로봇 솔루션 구축을 담당하고 관련 자문, 설계 지원, 기술 검토 등을 수행하며, 의료 분야에서의 사업 모델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병원 맞춤형 배송 로봇 및 관제 시스템을 비롯 안면 인식 기반 인증, 특수물품 배송 이력 관리 시스템 등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 한림대학교의료원은 병원용 로봇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해 실제 의료 공간을 테스트 베드로 제공한다. 또한 로보틱스랩의 솔루션을 직접 운영하면서 사용성을 검증하고, 병원 내부 사용자의 다양한 요구사항 및 피드백을 수집해 제공할 계획이다. 양사는 첫 실증 거점인 한림대학교성심병원에서 확보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신규 로봇 제품 기획과 기술 고도화를 추진하고, 향후 타 병원으로의 기술 확산을 도모할 예정이다. 더불어 로봇 친화 병원에 대한 표준 및 인증체계를 공동 수립하고 관련 시장의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현대차·기아 로보틱스랩장 현동진 상무는 “국내 최대 규모의 서비스 로봇 운영 경험을 보유한 한림대학교의료원과의 협력을 통해 의료진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환자의 편의성을 높이며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는데 로보틱스 솔루션이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림대학교의료원 김용선 의료원장은 “로봇과 AI, 모빌리티 분야의 경쟁력을 보유한 현대차·기아 로보틱스랩과의 협력을 통해 의료진과 환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인간 중심적 로봇 친화 병원을 구축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현대차·기아는 지난 3월 보안 시스템 전문 기업 슈프리마(Suprema)와 로봇 기반 물리보안 솔루션을 공동 개발하기 위한 협력을 발표한 데 이어, 다양한 공간 유형에 특화된 로보틱스 솔루션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
시사1 윤여진 기자 |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저는 이번 대통령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용진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많은 분들의 조언을 듣고 고민을 거듭했지만 경선 후보가 아닌 평당원으로서 국민승리와 정권교체를 위한 제 역할을 찾아 헌신하겠다”고 이같이 말했다. 박용진 전 의원은 “조기대선에서의 반드시 만들어야 할 민주당의 승리가 ‘작은 승리’가 아닌 국민 모두의 ‘큰 승리’가 될 수 있도록 국민통합, 사회정의, 경제성장를 위해 분명한 목소리를 보태겠다”고도 했다. 박용진 전 의원은 재차 “저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오직 하나, 흩어진 국민과 당원의 마음을 한데 모으지 못해 내란옹호세력들에게 부활의 틈을 내주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용진 전 의원은 “그럴 일이 없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당의 화합과 통합을 위해서도 역할을 계속하겠다”고도 했다. 박용진 전 의원은 또 “이번에 마음을 정리하다 보니 나아서는 용기 못지 않게 물러설 줄 아는 용기도 필요함을 알았다”고 했다. 박용진 전 의원은 그러면서 “더 낮은 자세로 역량을 키우고 준비하겠다”며 “당과 국민을 위해 출사표를 던지고 앞으로 나서실 민주당의 금쪽같은 지도자들에게 응원과 감사의 박수를 보낸다”고 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우리 당에는 계엄이 벌어진 이후, 부정선거와 ‘계몽령’의 광기 속에서 칼춤을 추며 당을 위기 속으로 몰아넣은 사람들이 있다”고 밝혔다. 김재섭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탄핵 선고 이후에도 탄핵당한 대통령을 등에 업고 자기 정치를 하는 무책임한 중진 의원들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깁재섭 의원은 “이들이야 말로 징계의 대상이자, 제거해야 할 고름”이라고 강조했다. 김재섭 의원은 재차 “당을 망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라며 “’자유우파‘를 입에 달고 살면서 실제로는 이재명의 선대위원장 노릇을 하는 사람들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김재섭 의원은 그러면서 “대선이 코 앞”이라며 “처절하게 반성하고, 현실을 직시할 때”라고 촉구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재판관 8인의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파면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를 상실하게 됐다. 문형배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은 이날 11시 22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피청구인은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 공동치를 통합 시켜야할 책무를 위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가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키며 계엄이 곧바로 해제 되면서 시작되었다. 헌재는 두 차례의 변론준비기일과 열한 차례의 변론 기일을 통해 사건 심리를 진행했다. 헌재는 변론이 종결된 이후 한 달 이상 긴 평의가 이어지면서 111일이라는 역대 탄핵심판 중 최장 기일을 기록했다. 이날 헌재의 판결은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여부가 쟁점이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과정에서 검토한 다섯 가지 주요 쟁점으로 ▲첫째,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헌법 제77조에 규정된 국가비상사태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 ▲둘째, 비상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가 실질적이고 적법한 심의 절차를 거쳐는지 여부. ▲셋째, 계엄 포고령의 내용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거난 법률에 위배되었는지 여부. ▲ 넷째,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과 경찰 병력을 투입하라는 대통령 지시가 있었는지와 그 적법성에 대한 여부. ▲ 다섯째, 특정 정치인과 법조인을 체포하라는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와 그 적법성이다. 이에대해 헌재는 제기된 다섯가지 주요 쟁점에 대해 모두 적법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 파면으로 인해 조기 대선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해야 함으로 선거일이 오는 6월 3일이 유력하게 전망된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헌법재판소는 4일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 이날 오전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니다"라고 했다. 또한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며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고 낭독했다. 아래는 헌법재판소의 선고 요지 전문.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되었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제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되었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서는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이 사건 계엄이 단시간 안에 해제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보호이익이 흠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소추의결서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던 것을 탄핵심판청구 이후에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됩니다. 피청구인은 소추사유에 내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도 주장하지만,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근거도 없습니다. 대통령의 지위를 탈취하기 위하여 탄핵소추권을 남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 과정이 적법하고, 피소추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었으므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는 적법합니다. 한편 증거법칙과 관련하여, 탄핵심판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재판관 이미선, 김형두의 보충의견과, 탄핵심판절차에서 앞으로는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재판관 김복형, 조한창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소추사유별로 살펴보겠습니다. ①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 및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중 하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한 국회의 이례적인 탄핵소추 추진,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 및 예산 삭감 시도 등의 전횡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피청구인의 취임 후 이 사건 계엄 선포 전까지 국회는 행안부장관, 검사, 방통위 위원장, 감사원장 등에 대하여 총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는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숙고하지 않은 채 법 위반의 의혹에만 근거하여 탄핵심판제도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 및 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만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법률안들은 피청구인이 재의를 요구하거나 공포를 보류하여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위 예산안에 대하여 국회 예결특위의 의결이 있었을 뿐 본회의의 의결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의 권한 행사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에 대하여 대부분 조치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사전·우편 투표함 보관장소 CCTV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상황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으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와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제도적·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닙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아니하고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엄 선포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계엄의 선포 및 계엄사령관의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국무총리 및 9명의 국무위원에게 계엄 선포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계엄사령관 등 이 사건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 외에도, 피청구인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고, 그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으므로,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였습니다. ②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 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군인들은 헬기 등을 이용하여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고, 일부는 유리창을 깨고 본관 내부로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경찰청장에게 계엄사령관을 통하여 이 사건 포고령의 내용을 알려주고, 직접 6차례 전화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청장은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회로 모이고 있던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담장을 넘어가야 했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국방부장관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하여 국군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하였고, 국군방첩사령관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또한 각 정당의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함으로써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③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하였습니다. 비상계엄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습니다. ④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하여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병력은 출입통제를 하면서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시스템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는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입니다. ⑤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하였는데, 그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므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였으며,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의 기본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습니다. 한편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인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하여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취임한 이래 야당이 주도하고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로 인하여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행사가 탄핵심판 중 정지되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피청구인의 재의 요구와 국회의 법률안 의결이 반복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입니다. 이에 관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은 취임한 때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국회의원선거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