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박은미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하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 고법판사)는 2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성동 의원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성동 의원이 2022년 1월 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인정했다.
권성동 의원 측은 당시 윤영호 전 본부장을 만나 식사를 한 사실은 있지만 돈을 받은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사건이 김건희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주요 증거 역시 위법하게 수집·사용됐다고 항변했다.
단 항소심 재판부는 특검팀이 제출한 증거를 종합한 결과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1심과 마찬가지로 증거의 위법성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윤성호 전 본부장이 자신의 혐의를 벗기 위해 권 의원을 모함했다”는 주장 역시 재판부는 배척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이 사건은 일반적인 정치자금법 위반 범행과 비교해 죄질이 훨씬 무겁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제반 증거를 통해 공소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항소심 판결로 권성동 의원은 정치적 부담을 더욱 크게 안게 됐다. 향후 상고 여부와 함께 여권 내 파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