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공소기각에 확산되는 사법 불신…“정치인만 유독 관대”
시사1 김아름 기자 | 법원이 ‘화천대유 뇌물 사건’과 관련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공소기각을 선고하면서 검찰의 수사·기소 관행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재판부는 검찰이 무죄 판결 이후 동일 취지의 혐의로 다시 기소해 사실상 이중기소를 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지난 6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과 김만배 씨에 대해 공소기각을 선고하며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곽 전 의원 아들의 뇌물 등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최근 노웅래 전 의원 ‘돈봉투 사건’,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 등에서도 법원이 증거능력과 기소 범위를 엄격히 따져 무죄나 공소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정치인 등 유력 인사 재판에서만 피고인 권익이 과도하게 보장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사법 불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