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김아름 기자 | 북한에 날아간 무인기 사건이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니라면, 그 뿌리는 어디까지 닿아 있는가. 수사선상에 오른 민간인 용의자 두 명이 모두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 근무 이력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은 이 사건을 더 이상 ‘개인 차원의 해프닝’으로 치부하기 어렵게 만든다. 18일 정치권과 수사당국에 따르면, 무인기를 제작한 혐의를 받는 A씨는 대통령실 대변인실에서 뉴스 모니터링 요원으로 일했으며 실제로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렸다고 주장하는 B씨 역시 용산 근무 이력을 공유한다. 두 사람은 같은 대학 선후배로, 창업을 함께 했고 통일 관련 청년단체 활동도 병행했다. 이들의 이력은 우연의 연속이라 보기엔 지나치게 촘촘하다. 더 심각한 대목은 이들이 연루된 행위의 성격이다. 북한 영공을 향한 무인기 침투는 그 자체로 군사적 충돌을 촉발할 수 있는 고위험 행위다. 국가만이 감당해야 할 안보 판단과 실행의 영역을 민간, 그것도 정치적 성향이 분명한 개인들이 넘나들었다면 이는 ‘안보의 사유화’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윤석열 정부 시기, 안보는 반복적으로 정치의 도구가 됐다. 대북 강경 메시지는 국내 정치의 위기를 돌파하는 카드로 소환됐고, ‘안보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향한 국민의힘의 공세가 거세다. 각종 의혹을 앞세워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이를 명분 삼아 여야 협치의 장까지 걷어차는 모습이다. 하지만 정작 국민의힘의 비판을 따라가다 보면 묻지 않을 수 없는 질문이 하나 생긴다. 그동안은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이혜훈 후보자는 국민의힘 계열 정당에서 다섯 차례나 공천을 받았고, 세 차례 국회의원을 지냈다. 그 긴 정치 이력 동안 지금 제기되는 의혹의 상당수는 이미 존재했거나, 최소한 검증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사안들이다. 그때는 문제없던 인물이, 정부 인사로 지명되자 하루아침에 ‘부적격 인사’가 된 셈이다. 국민의힘은 인사 검증을 말하지만, 지금의 모습은 검증이라기보다 정치적 선택적 분노에 가깝다. 같은 기준이 같은 인물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면, 그 비판은 원칙이 아니라 이해관계에 불과하다. 야당 시절엔 침묵하고, 여당 인사가 되자 공격하는 태도는 스스로 제기하는 문제의 무게마저 가볍게 만든다. 더욱이 국민의힘은 이혜훈 후보자 문제를 이유로 대통령 주재 여야 지도부 오찬에도 불참하겠다고 했다. 한 인사에 대한 공세를 국정 대화 거부의 명분으로 삼는 것
시사1 김아름 기자 |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1심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했다. 전직 대통령 재판의 공개 중계는 이번이 세 번째다. 숫자만 놓고 보면 익숙해진 장면 같지만, 그 무게는 여전히 가볍지 않다. 법정이 단순한 재판 공간을 넘어 ‘역사의 현장’이 되는 순간이기 때문이다. 법원은 사회적 관심과 공공의 이익을 이유로 들었다. 충분히 납득할 만하다. 체포영장 집행 방해, 계엄 절차 왜곡, 허위 선포문 작성과 폐기까지. 혐의 하나하나가 개인의 일탈을 넘어 헌정 질서와 공권력 행사 방식의 근간을 건드린 사안이다. 이 재판은 한 전직 대통령의 유무죄를 가리는 데 그치지 않고, 국가 권력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를 묻는 자리다. 생중계는 불가피한 선택이자 불편한 선택이다. 법정 공개는 사법의 투명성을 높이지만, 동시에 재판이 여론의 무대가 되는 위험도 안고 있다. 판결문보다 표정과 장면이 먼저 소비되고, 법리보다 감정이 앞설 수 있다. 그럼에도 법원이 문을 열기로 한 것은 ‘보여주는 사법’이 지금 이 사건에서는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돌이켜보면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선고 중계 역시 논란 속에서 결정됐다. 그때마다 법원은 예외적 판
시사1 박은미 기자 |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에게 ‘제명’이라는 사형 선고를 내리는 데 걸린 시간은 단 하루였다. 새로 출범한 윤리위가 잉크도 마르기 전 심야 마라톤 회의를 열어 전직 당 대표를 쫓아내는 모습은 흡사 군사작전을 방불케 했다. 장동혁 지도부가 내건 ‘과거와의 절연’이 결국 ‘정적과의 절연’이었느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가장 뼈아픈 지점은 징계의 형평성이다. 당 안팎에선 벌써부터 “한동훈이 제명이면, 권영세·권성동은 무엇이냐”는 냉소가 터져 나온다. 과거 대선 후보 교체 시도 등 당의 근간을 흔들었던 중진들의 행보에는 침묵하거나 관대했던 당이 유독 한동훈 전 대표에게만 서슬 퍼런 잣대를 들이대는 것을 두고 ‘표적 징계가 아니다’라고 강변하기엔 명분이 궁색해 보인다. 민심의 바로미터인 국민의힘 서울시당 신년인사회 현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지도부를 향한 당원들의 분노는 단순한 지지층의 반발을 넘어선다. “민주당은 듣는데 왜 우리는 안 듣느냐”는 한 책임당원의 절규는 현재 국민의힘이 처한 소통 불능의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쇄신을 약속하며 출범한 지도부가 오히려 지지층을 밀어내며 자폐적 정치를 반복하고 있는 셈이다. 지방
시사1 박은미 기자 | 사과는 했다고 말하지만, 책임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 국민의힘이 당명 교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혁신’이라는 단어를 쓰기엔 민망하다. 선택적 사과, 선택적 침묵, 그리고 변하지 않는 친윤 기득권 구조 속에서 간판만 갈아치운다고 당이 달라질 것이라 믿는다면, 국민을 너무 얕잡아본 것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잘못이었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그 사과는 끝내 누구를 향한 것이었는지 불분명하다. 계엄을 옹호해온 인사들의 당내 입지는 여전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정치적 절연을 명확히 선언한 적도 없다. 사과는 있었지만 단절은 없었다. 반성은 말로 했지만, 행동은 달라지지 않았다. 그런 상황에서 당명 개정은 가장 손쉬운 선택지다. 인적 쇄신이나 노선 정리, 책임 정치라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건너뛰고도 ‘변화 중’이라는 이미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실패의 원인을 구조와 노선이 아닌 ‘브랜드’에서 찾는 태도는, 과거 보수 정당이 위기에 몰릴 때마다 반복해온 익숙한 장면이기도 하다. 더 문제는 이 모든 과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점이다. 왜 당명이 바뀌어야 하는지, 무엇을 반성했고 무엇을 끊어내겠다는 것인
시사1 김아름 기자 | 녹취록이 공개된 지 13일 만에 경찰이 움직였다. ‘공천헌금 의혹’에 연루된 강선우 의원과 전 사무국장, 김경 서울시의원에 대한 첫 강제수사다. 늦었지만 불가피한 수순이다. 단 이번 압수수색이 “이제라도 제대로 하겠다”는 신호인지, 아니면 비판 여론에 떠밀린 뒤늦은 제스처인지는 여전히 물음표로 남는다. 이번 의혹의 핵심은 단순하다. 공천을 앞둔 시점, 공천 권한과 영향력을 가진 인사 주변에서 1억원이 오갔고, 그 인물은 실제로 단수공천을 받았다. 정치에서 이보다 더 노골적인 ‘의심의 구조’도 드물다. 강선우 의원은 “사무국장이 받은 돈이며 반환을 지시했고 확인했다”고 주장하지만, 반환 시점과 경위, 그리고 공천 과정에서의 실제 영향력은 말이 아니라 수사로 가려져야 할 사안이다. 문제는 경찰의 속도였다. 김경 시의원의 미국 출국과 ‘CES 관람’ 해명, 텔레그램 계정 삭제까지 이어지는 동안 수사는 좀처럼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그 사이 ‘도피성 출국’ 논란과 ‘늑장 수사’ 비판만 커졌다. 압수수색은 수사의 출발선이지 결론이 아니다. 그 출발선에 서기까지 13일이 걸렸다는 점에서, 경찰은 이미 신뢰의 빚을 진 셈이다. 정치권의 책임도 가
시사1 김아름 기자 | 내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법정에는 유난히 무거운 공기가 흐를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심공판. 단어 하나하나가 낯설고, 동시에 익숙하다. ‘내란’, ‘전직 대통령’, ‘결심’. 30여 년 전 전두환·노태우 재판을 떠올리게 하는 단어들이 다시 현재형이 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은 시작부터 예외의 연속이었다. 현직 대통령 최초의 구속 기소, 그리고 헌정사상 유례없는 ‘비상계엄을 둘러싼 내란 혐의’였다. 계엄이 선포된 그날 밤, 국회 주변을 에워싼 군과 경찰의 모습은 많은 시민들에게 1980년대의 기억을 소환했다. 그리고 그 장면은 결국 법정에서 하나하나 해부되는 대상이 됐다. 결심공판의 최대 관심사는 역시 구형량이다. 내란 우두머리죄는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 외에는 선택지가 없다. 검사가 어떤 형을 요청하느냐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이번 사건을 ‘헌정질서 파괴의 정점’으로 규정할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판단의 과오’로 한정할 것인지에 대한 특검의 역사 인식이 담길 수밖에 없다. 이 재판이 갖는 또 다른 의미는 책임의 확장성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혼자만의 법정이 아니다. 국방·치안의 수뇌부들이
시사1 장현순 기자 | SK텔레콤 해킹 사고가 결국 글로벌 보안 역사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국내에서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고’ 정도로 소비됐던 사건이, 세계 보안 전문가들에 의해 ‘통신 인프라 붕괴에 준하는 구조적 실패’로 재정의된 것이다. 사이버 매니지먼트 얼라이언스(CMA)가 SKT 해킹을 ‘2025년 글로벌 사이버 보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공격’ 중 하나로 분류한 것은 상징적이다. 이는 단순히 한 기업의 보안 관리 소홀을 넘어, 국가 기간통신망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례로 국제 사회에 각인됐다는 의미다. 특히 홈 가입자 서버(HSS)와 유심(USIM) 정보가 동시에 유출됐다는 점은 사건의 성격을 바꾼다.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통신 권한과 신원 인증의 기반 자체가 흔들렸기 때문이다. 약 2700만 건에 달하는 가입자식별번호(IMSI) 노출 가능성은 ‘피해자 수’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든 2차 범죄와 대규모 감시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위험을 내포한다. 그럼에도 당시 논의의 초점은 위약금 면제나 보상 범위, 과징금 규모에 머무른 측면이 있다. 물론 소비자 보호는 중요하다. 그러나 이번 사고가 던진 본질적인 질문은 “우리는 국가 핵
시사1 김아름 기자 | 공수처가 ‘전현희 표적감사’ 의혹과 관련해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사무총장에 대한 공소제기를 검찰에 요구했다. 헌법재판소가 최 전 원장 탄핵을 기각한 지 몇 달 만에 나온 결론이다. 공수처는 헌재 판단 이후에도 전산 시스템 조작 여부 등 보다 깊은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며 수사의 의미를 강조했다. 사안의 무게만큼이나, 이 사건은 권력기관이 어디까지 정치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지를 다시 묻고 있다. 공수처 수사 결과의 핵심은 절차와 시스템이다. 감사위원 심의·확정 절차가 끝나지 않은 감사보고서를 확정했고,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전자감사관리시스템의 핵심 기능을 무력화했다는 의혹은 단순한 ‘무리한 감사’ 차원을 넘어선다. 감사 결과의 내용 이전에, 감사가 작동하는 최소한의 규칙을 훼손했는지가 문제의 본질이다. 감사원이 스스로 강조해 온 독립성과 중립성은 이런 절차적 정당성 위에서만 성립한다. 눈여겨볼 대목은 공수처의 한계이기도 하다. 판·검사가 아닌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기소권이 없어 공을 검찰로 넘길 수밖에 없다. 결국 최종 판단은 검찰의 몫이다. 공수처가 “헌재보다 더 많은 것을 확인했다”고 강조한 배경에는, 그만큼 사건의 실체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과 두 번째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정치권 일각에서 다시금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절대적 존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정부 시기 훼손된 한중관계를 복원해야 한다는 명분은 타당하다. 단 대만해협의 안정을 언급하는 것조차 ‘덫’이라 규정하며 ‘침묵’만이 국익이라 주장하는 논리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과거 냉전 시절과 1992년 수교 당시의 ‘하나의 중국’은 외교적 타협의 산물이었다. 그러나 2026년 현재, 대만해협은 단순한 인접국의 영토 분쟁지가 아니다. 국내 해상 물동량의 30%가 통과하고, 우리 반도체 산업의 생사고락을 같이하는 공급망의 핵심 동맥이다. 이곳의 현상이 무력으로 변경될 때 한국경제가 마주할 타격은 ‘제3국의 전쟁’이라는 안일한 표현으로 덮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범여권 진영 일부에서 주장하는 ‘대만 유사시 개입 거부’는 언뜻 평화주의적 결단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 영해와 해상로의 안전을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대만해협의 평화는 이제 한반도의 평화와 궤를 같이하는 ‘안보의 불가분성’ 영역에 들어와 있다. 일본과 NATO, 심지어 유럽 국가들까지 대만 문제를 국제적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