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공소청법, 與 주도 국회 본회의 통과

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이른바 검찰 개혁의 후속 법안인 공소청법이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0일 오후 본회의에서 공소총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종결한 다음 재석 165명 중 찬성 164명으로 공소봅을 통과시켰다.

 

공소청법은 검찰의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와 감독권을 폐지하고 검사의 직무 권한을 법률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이날 표결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개혁신당에서는 천하람 의원이 참석했지만 반대표를 던졌다. 

 

공소청은 3단계로 ▲공소청 ▲ 광역공소청 ▲ 지방공소청 등으로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기소만 전담한다.

 

특히 현행 검찰청법에는 없는 '권한 남용 금지' 조항도 법안에 포함됐으며 검사의 탄핵절차 없이도 검사의 파면이 가능해졌다.

 

공소청의 장을 '검찰총장'으로 규정해 검찰총장 명칭은 그대로 유지된다. 공소청법은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이에따라 검찰청 및 검찰청법은 같은 날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