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전국 인권 강사 워크숍 개최

헌법과 인권의 가치가 현장의 판단과 행동 기준이 되도록 「경찰관 인권행동강령」 교육 강화

시사1 하충수 기자 |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지난 13일 충남 아산 소재 경찰인재개발원 정종수홀에서 시·도청 인권담당자를 비롯한 경찰 내·외부 인권강사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인권 강사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경찰 활동 전반에 헌법과 인권의 가치를 내재화하고, 올해 경찰 인권교육의 추진 방향과 운영방안을 공유·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경찰청 감사관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2026년 인권교육 추진방향 공유 ▲인권 행동강령 표준 교안 공유 및 의견 수렴 ▲분임 토의 및 발표 순으로 약 3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올해 인권교육 추진방향을 발표한 인권보호담당관은 "사회적 갈등과 급속한 디지털 환경 변화 속에서 일상의 인권 이슈가 갈수록 확산하면서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인권 감수성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헌법과 인권의 가치가 일선 경찰관들의 법 집행 과정에서 판단과 행동의 확고한 기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인권교육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를 위해 경찰청은 기존 사이버교육 위주의 일방적 전달 방식에서 벗어나, 전문 인권강사를 활용한 대면교육을 적극 활성화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기존 사이버교육 3시간에 전 직원 대상 대면교육 3시간을 추가한다. 특히 지난해 불법 계엄 사태의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교육 내용에 헌법교육 4시간과 인권교육 2시간을 반영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아울러 지난해 마련한 표준 교안을 토대로 '경찰관 인권 행동강령' 교육자료를 추가 반영해 전국적인 교육의 통일성을 확보했다. 민·관 합동 인권진단과 본청 및 시·도청 단위의 인권진단 결과도 교육 내용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한편 경찰청은 2024년 민간 전문 인권강사 36명을 외부 인권강사로 위촉하고, 50여 명의 내부 강사와 함께 경찰청 산하 각 기관에서 요청한 현장 인권강의를 지원해 왔다.

 

2005년 설립된 경찰청 인권센터는 20여 년에 걸쳐 경찰관 인권의식 함양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각계 인권전문가로 구성된 '경찰청 인권위원회'를 통해 경찰행정 전반에 대한 자문을 받고 있으며, 2012년부터는 매년 '인권 영화제'를 개최하고 있다. 2019년부터는 경찰관서에서도 시민이 직접 참여한 인권 시나리오를 활용한 영화제를 함께 열어, 경찰과 시민이 인권의 가치를 공유하는 자리를 꾸준히 만들어 오고 있다.

 

워크숍을 준비한 윤민호 인권보호계장은 마무리 인사에서 "헌법과 인권의 가치 위에 명실상부한 국민의 경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국 인권강사 모든 분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활약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인권 행동강령은 누구나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실천적 인권 기준인 만큼, 경찰관이 임무를 수행하는 현장에서 구체적인 판단과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교육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