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볼썽사나운 한양대병원 설립자 일가의 ‘일탈’
교육계의 고질병으로 지목됐던 사학비리가 올해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다시금 국민적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이번엔 한양대학교병원 설립자 일가의 일탈이 국회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한양대병원은 한양학원 설립자 부인 백경순 전 이사를 비롯해 설립자 6촌 이내 친인척 41명에 10년간 23억6000만원 상당의 병원비 감면 특혜를 제공했다. 문제는 병원 설립자 일가의 병원비 감면액이 법인이 아닌 환자들의 수입에서 이뤄진 점이다. 환자들이 설립자 일가의 병원비를 대신 내준 것으로도 해석 가능하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백경순 전 이사는 병원 신관 5층을 수년간 독점적으로 무상 사용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한양학원 재단에서 급여를 받는 가사도우미와 비서를 위한 공간마저 병원 신관에 마련됐다. 병원이 설립자 일가의 개인 주거공간으로도 활용된 것이다. 단 한양대병원 및 한양학원 측에선 “내부 규정에 따라 예우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비리가 반복되는 근본 원인으로 이사장 중심의 권력 집중 구조와 실효성 낮은 감사 체계를 지적한다. 설립자 일가가 이사회와 운영권을 독점하고 외부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