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사진=시사1DB)11일부터 국내 증시에서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되면 2주간(10거래일) 공매도가 금지된다. 또 3개월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대상이 확대된다. 코로나19 확산과 국제유가 급락에 따른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요동치는 증시를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제도를 3개월간 대폭 강화할 것임을 11일 알렸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제도는 비정상적으로 공매도가 급증하고 동시에 주가가 급락하는 종목에 대해 투자자 주의를 환기하고 주가 하락의 가속화를 방지하기 위해 2017년 3월 도입된 제도다. 정부는 최근의 시장 불안요인에 대응해 3개월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요건을 완화해 지정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전에는 주가가 5% 이상 하락한 코스피 종목 중 공매도 거래대금이 평소 대비 3배(현재는 6배) 이상 증가한 경우 과열종목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이날부터는 공매도 거래대금이 평소의 3배(코스닥 2배)이상으로 증가하면 과열종목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주가가 당일 20% 이상 하락한 종목은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배율을 코스피 2배, 코스닥 1.5배로 하는 지정기준을
2월 취업자가 전년 동월보다 49만2000명 증가하며 7개월 연속 30만 명대 이상 증가폭을 이어갔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0.0%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음식숙박업은 취업자 수 증가폭이 축소된 반면 택배 등 운수창고업은 증가세를 보이는 등 산업별로 희비가 엇갈렸다.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2020년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683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49만2000명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8월(45만2000명), 9월(34만8000명), 10월(41만9000명), 11월(33만1000명), 12월(51만6000명), 올해 1월(56만8000명)에 이어 7개월 연속 30만 명 이상 취업자 증가폭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산업별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음식 숙박업 증가세가 큰폭으로 둔화(1만4000명) 된 반면 운수 및 창고업(9만9000명)은 전년보다 7.1% 증가했다. 코로나19로 외부 활동을 꺼리면서 택배 주문 등이 늘어난데 따른 것이라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지난 1월에 22개월 만에 증가로 전환했던 제조업 취업자는 2월에도 3만4000명 늘면서 두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종사상 지위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은 사천시와 기업 제로페이 도입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사천시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기업 제로페이로 지역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업 제로페이는 공공기관, 정부, 지방 자치단체, 일반기업 등이 업무추진비나 일반 공금 등을 제로페이로 결제할 수 있는 인프라다. 모바일 앱을 통한 직불 결제 방식으로 실물카드가 필요 없어 기업 실무자들에게 편의성을 제공하고, 자금관리나 회계관리의 투명성도 높인다. 한국간편결제진흥원과 경상남도는 지난해 11월 기업 제로페이 시범운영 후 올해 2월 24일부터 전면 시행에 나섰으며 도내 시, 군 확산을 추진해왔다. 이에 사천시도 3월 5일 한결원과의 MOU를 통해 기업 제로페이 도입을 본격화했다. 사천시 소상공인 수는 약 8100여개이며 이 중 제로페이 가맹점은 약 660여개다. 사천시는 9일부터 기업 제로페이로 업무추진비 및 공무원 급량비를 결제할 예정으로, 사천시 경기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윤완수 한결원 이사장은 “기업 제로페이 도입으로 공공기관 및 기업의 업무추진비 또한 제로페이 결제가 가능해져 지역 소상공인 경기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둔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월 28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했으며, 최근 코로나19 피해의 빠른 확산을 감안해 국민안전, 민생안정, 경제활력 보강 등을 골자로 한 2020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첫째로 금번 추경안을 통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긴급자금 공급 등을 추진하고, 둘째로 코로나19 경영피해 회복 기반 마련 등을 지원하는 추경예산안 1조6858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긴급경영 애로 해소를 위한 긴급자금 공급, 보증지원, 매출채권보험 등 금융지원 예산을 1조 5,103억원을 편성했다. 자금 공급 규모는 지난달 28일 추진한 기금운용계획변경(9800억원)과 이번 추경예산안(1조3200억원)1을 합해 2.3조원 규모의 융자지원과 1.8조원 규모의 보증 확대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중소기업의 심각한 경영피해로 인한 연쇄 도산을 방지하기 위한 매출채권보험 인수 규모를 2000억원 더 확대(2조원→2조2000억원)한다
GDP 성장률 외환기 이후 21년만에 가장 낮아...국내총생산 성장률 2.0%로 2009년 이후 11년만에 최저 기록 ▲부산 콘테이너 기지(사진=시사1DB) 지난해 달러화 기준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3만2,000달러로 2015년 이후 4년 만에 감소했다.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속보치와 같은 2.0%로 2009년(0.8%) 이후 11년 만에 최저치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3일 발표한 ‘2019년 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GNI(달러화 기준)는 3만2,047달러로 전년(3만3,434달러)보다 4.1%(1,387달러) 감소햇다. 2017년 처음으로 3만1,734달러를 기록하며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를 열었으나 2018년 3만3424달러로 증가했다가 지난해 3만2047달러로 둔화됐다. 지난해 실질GDP성장률 잠정치는 연 2.0%로 2009년 이후 11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4분기 국내총생산량에 대한 지출부분별로 보면 민간소비가 내구재(승용차 등), 서비스(음식, 오락문화 등) 등을 중심으로 전분기 대비 0.9% 증가했다. 반면 정부소비는 물건비, 건강보험급여비 지출이 늘면서 전년 대비 2.5% 증가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합동 브리핑에서 상반기 6개월 동안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에 대해서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감면하겠다 최근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착한 임대인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팔을 걷어 붙이고 나섰다. 어려울때마다 작은 힘을 보탠 민간의 따뜻한 움직임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도 힘을 보태겠다는 취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합동 브리핑에서 “민간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하하면 그 절반을 정부가 분담하겠다”며 “올해 상반기 6개월 동안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에 대해서는 임대인의 소득이나 인하 금액 등에 관계 없이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만일 임대료가 매출액에 연동돼 있어 매출액 감소에 따라 임대료가 자동 감소된 경우도 낮아진 임대료 납부를 6개월간 유예해주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이러한 임대료 인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완전히 해소하기 어렵다는
▲사진=시사1 DB 금융당국이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금융사 전직원의 재택근무를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르면 금융사는 해킹 등 금융사고 방지 차원에서 ‘업무용 내부망’과 ‘인터넷용 외부망’을 분리 운영해야 한다”며 “다만 금융회사 자체 비상대책에 따라 전산센터 직원의 원격 접속이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해 망 분리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고 이렇게 알렸다. 금융위는 “그러나 전산센터 직원 외 금융사의 본점과 영업점 직원의 업무 처리에도 예외가 인정되는지는 불분명한 측면이 있었다”며 “이에 금융투자협회와 씨티은행 등 금융사는 일반 임직원도 원격 접속을 통한 재택근무가 가능한지를 금융당국에 문의했고, 금융당국은 지난 7일 ‘비조치 의견서’ 회신으로 답했다”고 알렸다. 비조치 의견서는 금융회사등이 수행하려는 행위에 금융당국이 향후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할지 여부를 회신하는 문서로써, 별도로 조치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비조치 의견에 따라 은행 등 금융사와 금융 공공기관은 핵심기능 담당인력의 감염에 대비해 대체 근무자·대체 사업장 확보, 재택근무 등이 포함된 비상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
지역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자율성을 높여 신속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각종 규제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지역개발계획의 중대한 변경요건의 일부를 경미한 변경으로 완화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지역개발지원법’ 시행령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지역개발사업의 사업비가 현행 30억 원 이상이라면 중대한 변경사항에 해당하였으나, 사업비 증감액이 10% 범위 내 또는 10% 이상인 경우라도 재정당국 등과 협의를 거쳤다면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처리하도록 했다. 도로사업의 경우 시점 및 종점의 변경은 현행 모두 중대한 변경사항에 해당되었으나, 도로노선 및 도로폭이 30% 범위 이내에서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친 경우, 경미한 변경절차에 따라 처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라 사업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사전타당성 평가를 거친 경우, 경미한 사항으로 처리하게 되어 중대한 변경사항에 적용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 국토정책위원회 심의(사업구역 변경의 경우 해당 지자체 지역개발조정위원회 심의) 등 절차가 생략됐다. 특히 지역개발사업의 사업비 범위와 도로사업의 시점 및 종점 변경의 완화로 매년 증가하는 지역개발계획의 중대한 변경사항 신청건(‘1
▲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무총리실 제공) 정부가 도시 재개발 사업 시 각각 받아야 하는 건축심의와 교통영향평가를 통합해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이에 따라 사업 기간이 최소 2개월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 관광특구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여행업의 영업제한 범위도 완화해 국내외 영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국내외여행업을 신설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민생규제 혁신 과제 50건을 포함한 ‘지역 민생규제 혁신방안’을 논의·확정했음을 21일 알렸다. 정부는 지난해 지자체 건의를 바탕으로 지역개발 촉진(18건), 생활불편 해소(13건), 영업부담 완화(19건) 등 3개 분야에서 모두 50건의 지역 민생규제를 개선한다. 이에 따라 우선 도시재개발 사업도 주택개발사업처럼 건축심의와 교통영향평가를 통합해 심의할 수 있도록 도시정비법을 개정, 사업 심의기간을 최소 2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도록 한다. 관광진흥법 개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소셜벤처가 국가대표급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대기업과 금융기관, 대학이 손을 잡고 집중 육성에 나선다. SK와 신한금융그룹, 카이스트(KAIST) SK사회적기업가센터, 옐로우독(YD)-SK-KDB 소셜밸류 투자조합은 “오는 4월 12일까지 소셜벤처 및 예비 창업가를 대상으로 ‘임팩트 유니콘’ 연합 모델을 공모한다”고 21일 밝혔다. ‘유니콘’은 통상 기업가치 1조원 수준의 스타트업을 일컫는다. 사회적 가치를 함께 창출함으로써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유니콘 기업이 ‘임팩트 유니콘’이다. 이번 공모의 특징은 ‘기업 간 연합 모델’로 대상을 한정한다는 점이다. 즉 복수의 소셜벤처가 지분 교환 혹은 별도의 지주회사 설립을 통해 연대한 뒤 향후 성장 계획을 제시하면 이를 심사해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상품 공동개발 등 단순 협업 수준을 넘어 소셜벤처 간 긴밀한 결합을 통해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의미다. 개별 소셜벤처가 유니콘급 기업으로 성장하기까지 난관이 적지 않다는 현실을 감안한 방식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 최태원 SK회장은 사회적 기업에 우수한 인재들이 몰리게 하려면 일정 수준 이상의 매출과 세계적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