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원음방송 “수년 동안 가수에게 돈 받고 방송 송출 논란”

원불교 성금 형식으로 월 100만 원 정도 가수들에게 돈 받아
이관도 사장도 용인 해오고 있어 큰 파장이 예상

 

시사1 윤여진 기자 | 원음방송이 오래전부터 방송수익을 위해 이관도 사장의 용인하에 가수들에게 돈을 받고 음악을 송출했다는 주장이 있어 큰 파장이 예상된다.

 

시사1이 입수한 내용에 따르면, 원음방송에서는 하루에 3번 트로트 음악으로 3~4곡 등이 편집되어 송출되며, 여기서 곡이 나가기 위해서는 일정액(월 100만 원 정도)를 원음방송에 내야만 한다.

 

특히, 이 코너는 방송국 수익을 위해 이관도 사장의 용인하에 오래전부터 방송되고 있으며, 현재도 송출 되고 있어 이에 대한 파장은 엄청난 폭탄이 될 수 있는 지적이다.

 

제보 내용 중 핵심은 원음방송이 가수들에게 비용을 받는 방법은 ‘원불교’에 ‘성금’으로 내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했다.

 

시사1은 관련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원음방송 측 관계자를 만나 정확한  내용을 들어보았다. 

 

첫번째, 원음방송에서 하루에 3번 나가는 프로그램이 있느냐는 시사1의 질문에 원음방송 관계자는 "옛날 같으면 프로그램 광고 신곡 소개 같은 것이며, 그걸 돈을 받고 할 수 없으니 기부를 해주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기부금을 받고 진행해주고 있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원음방송 발전을 위해 기부를 해줄 수 있으면 자기 노래를 소개 시켜주겠다는 것이지 돈을 받고 출연시켜 주는 것은 아니다면서 출연 방침은 회사에서 세울 수 없고, 권한은 제작 PD(피디)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두번째, 이 프로그램은 트로트 음악을 곡당 25초 이상, 3~4곡 등이 편집되어 송출되며, 여기서 곡이 나가기 위해서는 일정액(월 100만 원 정도)를 원음방송에 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이거는 문구가 뒤집어 진 것이라며, 월 정액은 방송국에서 원하는 것이 아니라 출연자가 월 100만원 정도 기부를 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시사1은 가수가 먼저 기부를 하겠다고 했다는 것이냐는 물음에 "원음방송 측이 가수에게 원음방송 발전을 위해 기부를 해줄수 있느냐며 먼저 요청을 했고, 그러면 곡을 소개해주겠고 했다면서 신간소개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국에서는 가수들에게 돈을 받고 편성을 하게 되면 방송법 위반내지 배임죄로 처벌 받을 수 있고, 특히 '성금'으로 위장해서 돈을 받았다는 주장이 있는데 어떤 형식이든 가수에게 돈을 받으면 안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문제가 된다고 하면 안하면 된다면서 원음방송에서 이걸 가지고 크게 생각해서 한게 아니다"라고 답했다.  또 수년동안 지금까지 받아 온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이냐는 물음에는 "몆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관도 사장의 용인 하에 오래전부터 방송되고 있을 뿐 아니라 현재도 송출되고 있다는데 사실이냐는 물음에는 "엄밀히 말하면 소개를 안하고 기부를 좀 해달라고 할 수 있는 것"이라며 "기부를 했는데 아무것도 안해줄 수도 있지만, 그게 미안해서 시작한 것이고 그게(방송 소개) 안해도 기부금은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관도 사장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알고 있고, 기부금 영수증 발급 처리를 해주고 있다"며 "다른 의도를 가지고 진행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원음방송이 가수들에게 비용을 받는 방법으로는 '원불교'에 '성금'을 내는 형식이라는데 사실이냐는 물음에는 "원불교에 성금내는 것이 아니라 원음방송에 기부금을 내는 것"이라고 답했다. 

 

가수들에게 돈을 받고 방송에서 노래를 송출하는 행위는 뇌물죄나 배임수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알고 있는데 이런 내용과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서는 방송사 PD나 작가, DJ가 직무 관련이 있는 가수로부터 금품을 받고 노래를 틀었다면 과태료, 형사처벌 등 차등 적용될 수 있는데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알고 있다면서 그거에 접촉되거나 일부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방송 콘텐츠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는 행위로 간주되어 방송 법이나 공정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정정 방송 명령, 방송 중지 등 행정제재가 가능 하다는 것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이 내용도 알고 있다"면서 "관련해서는 이 부분과 연계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사가 '성금'으로 위장했다면 실질적 목적(방송 송출 대가)을 숨긴 것으로 허위 표시로 상대방(시청자, 회사 등)을 기망한 것으로 볼 수 있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위장한게 아니고 말 그대로 '성금'이라"고 일축했다.

 

지상파 방송사가 금전적 대가를 받고 음악을 편성하는 경우, 이는 공정한 방송 편성 원칙을 위반한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방송 콘텐츠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는 행위로 간주 되어 방송법이나 공정거래법 위반이 될수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정정 방송 명령, 방송 중지 등 행정제재가 가능하다.

 

방송사 배부 규정을 위반하거나 제3자에게 불공정한 영향을 주는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경우라면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원음방송이 가수로부터 매월 100만 원 이상을 받고, 사장과 직원이 이를 묵인하거나 공모, 또 후원금처럼 위장해 방송 송출해줬다면 배임수재죄· 배임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방송사 직원이나 사장이 금전을 받고 방송 편성을 특정 방향으로 조작했다면, 회사(방송사)나 시청자, 나아가 공정한 경쟁 질서에 손해를 입힌 것으로 간주된다. 이뿐만 아니라 성금으로 위장했다면 실질적 목적(방송 송출 대가)을 숨긴 것이므로, 허위 표시로 상대방(시청자, 회사 등)을 기망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사기죄에 해당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원음방송에 제기된 이러한 문제점 들은 여러 방송국에까지 불똥이 튈 수 있어, 이에 대한 파장은 엄청난 폭탄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사례 1)지상파 PD의 금품 수수 사건(2008년) 모 음악 프로그램 PD가 트로트 가수로부터 200만 원을 받고 방송에 출연시켜 준 혐의로 징계 및 수사 대상이 됐다. 해당 PD는 금품 수수 사실을 인정했고, 회사 내부 징계와 함께 검찰 수사가 이뤄졌다.

 

(사례2) 음반 마케팅 대행사와 PD 유착 의혹(2016년) 음반 홍보 대행사가 지상파 음악 방송 PD에게 접대성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밝혀져, PD는 사표 제출 및 수사의뢰되었다.

 

(사례3) 트로트 가수 ’음반 사재기‘ 의혹 수사(2020년) 트로트 가수 A씨 측이 음원을 유통하며 방송 노출을 위한 금품 제공 시도가 있었다는 의혹으로 방심위 민원과 수사 착수가 있었다.

 

2022년에는 지역 민영방송 A사에서 성인가요 프로그램 출연을 대가로 금품수수가 있었다는 제보로 방심위 조사가 있었다. 출연 가수 측이 PD에게 현금 300만 원을 제공한 정황이 포착돼 방심위는 경고 조치 및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