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산별노조 집단탈퇴 금지 규약 시정 명령, 정당”

시사1 박은미 기자 | 고용노동부가 노조에 산별노조 집단탈퇴를 금지한 규약을 시정하라고 내린 명령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노조 규약 시정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1심과 같은 판단이 나왔다.

 

앞서 지난 2021년 전공노는 원주시 지부가 민주노총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의 갈등으로 인해 전공노 탈퇴를 선언하자 이후 산별노조 탈퇴를 선동하거나 주도하면 조합원의 권한을 위원장이 직권으로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벌규정을 신설했다.

 

정부는 해당 규정이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보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규약 시정을 요청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2023년 7월 해당 규정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해당 규정에 대한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전공노는 시정명령이 ILO 결사의 자유 협약 위반이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2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나왔다.

 

앞서 지난 2021년 3월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강원지역본부가 원주시청 앞에서 기자 회견을 진행하던 중 청원 경찰을 폭행하고 기물을 파손하는 사건이 발생해 전공노 원주시 지부와 갈등을 겪은 바 있다. 이후 원주시노조는 전공노 탈퇴를 선언하고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으로 조직을 변경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