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 우두머리 1심 무기징역…계엄 443일 만에 사법 첫 판단

시사1 김아름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443일 만에 내려진 사법부의 첫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오후 3시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내란 행위는 합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결국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 국회의 권능 행사가 불가능하게 한 것”이라며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와 근본을 훼손했다는 데에서 비난의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계엄 선포와 그에 따른 군경 활동으로 군경의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훼손되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정치적 신용도가 크게 하락했다”며 “결론적으로 우리 사회가 정치적으로 양극화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계엄 이후 진행된 대규모 수사와 재판, 피해자들의 고통을 언급하며 사회적 피해 규모가 막대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 법정에 나온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회적 비용은 산정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피해”라고 판단했다.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수용복 대신 흰 와이셔츠와 짙은 남색 정장을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왼쪽 가슴에는 수인번호 ‘3617’이 적힌 명찰을 달았으며, 법정에 들어서자 재판부를 향해 고개 숙여 인사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중형을 선고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반면 김용군 전 헌병대장과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 대해서는 내란 행위 가담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나 사변 등 국가비상사태 징후가 없는 상황에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또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는 한편, 주요 정치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을 체포·구금하려 한 혐의도 제기됐다.

 

이번 판결은 비상계엄 선포와 군·경 동원의 위법성 여부를 둘러싼 사법적 판단이 처음으로 내려진 사례로,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 원칙의 한계를 둘러싼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