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임업용 보전산지에... "토석채취 허가 논란 일파만파"

산림법과 상관없는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적용

시사1 윤여진 기자 | 개발이 엄격히 제한된 경북 울진군 임업용 보전산지에 토석채취 허가가 내려지고, 공장허가도 받지 않은 골재 선별·파쇄시설이 수년째 가동 중인 사실이 드러나 허가에 대한 논란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울진군은 이 시설에 대해 “건축물이 아니므로 공장설립 허가 대상이 아니다”라며 행정 감독을 포기한 상황이다. 그러나 해당 행위는 법원 판결 및 관련 법령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불법 방조 행위이자 공공기관의 중대한 업무상 배임이라는 감사 청구가 경상북도에 공식 접수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어 이에 대한 큰 파장이 예상된다.

 

이 감사 청구서는 울진지역 환경단체 대표 A씨가 직접 경상북도에 제출한 것으로, A씨는 “행정당국이 보전산지를 불법 골재채취장으로 전락시켰으며, 국민의 식수와 환경을 팔아 특정 사업자에게 특혜를 안겨줬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시사1이 입수한 A씨의 감사 청구서에 따르면, 울진군이 T 기업에 대해 ▲임업용 보전산지에서의 위법한 토석채취 허가 ▲건축법상 공장 설립 미이행 ▲환경법령 미검토 및 협의 절차 누락 ▲타법 위반 은폐 및 허위 답변 등 총체적 불법과 직무유기를 저질렀다며 철저한 감사를 요청하고 있다.

 

문제의 삼달석산은 「산지관리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3에 따라 ‘토석채취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임업용 보전산지에 속하며, 이 지역에서는 국방·군사시설 등 국가 안보 목적 또는 공공도로와 같은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일체의 토석채취가 금지되어 있다. 또 국토계획법상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간주돼 공장 설립과 개발행위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법령의 취지다. 그럼에도 울진군은 해당 부지에 대규모 암석 파쇄기, 선별기, 세척기, 야적장 등이 포함된 골재 생산 공장시설이 들어서도록 사실상 방치해왔으며, 이를 위해 산지전용 및 타법 검토 절차를 누락한 정황까지 드러났다.

 

실제로 골재 선별 파쇄 시설에 대한 인허가와 관련한 울진군의 대응은 서울고법의 최근 판례, 타 지자체의 대응, 그리고 산림청의 유권 해석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서울고법 판례 “골재 선별 파쇄 시설은 자연녹지 설립 불허”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023년 판결에서 골재 선별·파쇄 시설에 대해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이 500㎡ 이상이며, 대기오염물질·폐수·소음진동을 배출하는 공장”이라며, “자연녹지지역에서 설립이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했다. 특히 골재 선별 파쇄 시설은 “제조업 시설에 해당하며, 건축법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될 수 없다”는 판단도 함께 내려졌다

 

임업용 보전산지는 서울고법 판결에서 나오는 자연녹지지역보다 더 강한 보호 대상 지역이다. 산지관리법 제12조는 "임업용 산지에서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 일시사용을 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32조의3 제3항 제5호는 "채종림·시험림·산림보호구역 등은 토석채취 제한지역으로 지정되어, 행위 자체가 금지된다"라고 규정한다. 즉, 삼달석산 일대에서 허용된 토석채취와 골재 생산 시설은 법적으로는 아예 성립할 수 없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울진군은 이 같은 법원의 판례와 정면으로 맞서며 토석채취 허가를 내주었을 뿐 아니라, 임업용 보전산지에서의 토석채취 허가 과정의 적법성을 따지는 A씨에게 “임산물(토석)은 허가 가능”, “제조업이 아니므로 공장이 아니다”라는 등의 상식을 벗어난 유권해석을 내세우며 불법을 정당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감사 청구서에서 “울진군의 행위는 사실상 특정업체의 민원 편의를 위해 법을 무력화한 것”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산림청이 영덕군 “쇄골재파쇄시설은 ‘비금속광물 분쇄 업’ 공장”

 

울진군은 A씨가 최근 몇 년 동안 문제의 쇄골 재생산 시설의 적법성을 지적한 데 대해 “건축물이 아니므로 공장 설립 허가 대상이 아니다”라며 공장 설립 자체가 필요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시설은 하루 1천여 톤 이상의 쇄골재를 생산하며, 공장 부지에는 야적장·쇄석기·선별기·세척시설·세륜기 등이 포함돼 실질적으로 공장으로 기능하고 있다. 그러나 울진군은 “건축물이 아니다”라는 유권해석을 내세워 건축법·수도법·환경보전법·산지관리법 등 최소 10개 법률의 위반 가능성을 무시한 채 아무런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A씨가 동일한 시설에 대해 산림청·영덕군 등에 질의해 받은 답변 내용에 따르면 쇄골재선별 파쇄 시설은 ‘비금속광물 분쇄업(산업코드 23993)’에 해당하는 제조업 공장으로 판단하며, 공장 설립허가와 타법 검토를 의무화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울진군의 이 같은 행위는 단순한 행정착오나 미비가 아니라, 법령상 명백히 금지된 행위를 묵인한 직무유기이자, 결과적으로 특정 사업자에게 수백억 원의 부당이익을 안겨준 업무상 배임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울진군 관계자는 “관련 법령, [수도법] 제7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장"이란 [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따른 "공장" 

 

-[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 제조공장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제조업의 범위를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으로 규정.

 

- [한국표준산업분류(2017, 10차) ⅲ, 분류 항목 명칭 및 내용 설명 P. 151 석재, 쇄석 및 모래, 자갈 채취업(0712)은 광업(B)으로 분류되어 있어 제조업(C)이 아니므로 "공장"이 아님이라고 이런 법조문이라고 답해왔다.

 

산림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토석채취 허가 등 인허가가 됐으며, 쇄석기 등 기계설비는 제조업이 아닌 광업이라서 공장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하지만, 위 산림청과 영덕군에 A씨가 질의해 답변 받은 내용은 "쇄골재선별 파쇄시설은 ‘비금속광물 분쇄업(산업 코드 23993)’에 해당하는 제조업 공장으로 판단하며, 공장 설립허가와 타법 검토를 의무화하고 있다"라고 했다.

 

문제는 울진군이 시사1에 답변한 법률은 산림법 등 관련 법령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은 "공업의 합리적 배치를 유도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며 공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체계적 관리를 실현함으로써 지속적인 공업발전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은 토석채취와는 전혀 무관한 공업입지 및 산업단지에 관한 법률이다. 근거로는 공업 배치의 합리화와 공장 설립의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공업 배치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정 1990년 1월 13일 법률 제 4212호)에서 [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2002 12월에 법제명 변경)

 

배경으로는 "산업의 직접과 연계가 중시되는 산업환경의 변화에 부응하여 산업정책의 방향을 산업입지의 공급을 중심으로 한 공업 배치에서 지역별 산업의 집적과 그 연계 등을 위한 산업 직접의 활성화로 전환하기 위함이다.

 

시사1이 임업용 보전산지에 토석채취 허가가 가능한지에 대해 법률 및 규정을 취재한 결과 "보전산지란, 산지관리법 제2조 제6호에 따라 산지는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되며, 보전산지는 임업 및 환경보전상 중요한 산지로 산림보호구역, 국유림, 수원함양림 등이 해당돼 보전산지는 개발 행위가 엄격히 제한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토석채취란, 산지에서 암석·모래·자갈 등을 파내는 행위로 산지전용 또는 일시사용 허가 대상이다. 

 

임업용 보전산지는 원칙적으로 토석채취 허가가 불허하며, 예외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가능할 수 있다. 예외 허용 조건: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사업일 것. 2, 환경영향평가 및 산림청 검토에서 부정적 영향이 없을 것. 3, 산지전용허가 또는 일시사용허가를 받을 것. 등이다.

 

관련 법령으로는 산지관리법 제14조 보전산지에서의 개발행위 제한,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8조 보전산지 지정 기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제9조 산지전용허가 절차, 산지관리법 제 제18조 허가 없이 산지전용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임업용 보전산지에서는 원칙적으로 토석채취가 허가되지 않으며, 공익 목적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 해 예외적으로 허가가 가능한 것이다.

 

울진군이 시사1 질문에 답변한 "산지 직접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은 "산업단지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이 개발하여 공장·산업용지·연구시설·지원시설 등을 직접 시킬 목적으로 조성한 단지를 말하는 것으로 이 법률은 공장 설립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규정인 것이다. 그럼으로 '토석채취' 자체에 관한 명시적 규정은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보전산지에서 산업단지 목적의 개발이 가능한지에 대해선 "산지관리법은 보전산지에서의 전용 및 개발행위 자체를 엄격히 제한" 하고 있다.  산업 직접법은 산업단지 조성을 하더라도 산지가 보전산지의 경우, 반드시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일시사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요건도 매우 엄격하다.

 

관련 판례를 보면,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두 1334 판결은 "보전산지에서의 전용 또는 사용은 특별한 공익 목적이 없으면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판결했고, 국토교통부 유권해석도 산업단지 개발 목적이라도 보전산지인 경우 산지전용허가 요건을 갖추자 못하면 허용 불가"라고 했다.

 

결론은 "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은 임업용 보전산지에서의 토석채취를 정당화하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으며, 해당 법은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일반법이고 보전산지 개발은 '산지관리법'이라는 특별법의 엄격한 규제가 우선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울진군은 "자신들의 불법 허가에 대한 은폐 수단으로 전혀 상관도 없는 산업단지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취재진에게도 거짓 답변을 한 것"으로 명백히 확인됐다. 산업단지가 산꼭대기에 허가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올해 2월 19일 한 언론 매체는 울진군 "육상골재 관리지침 개정" 골재업자 특혜 의혹이란 제목으로 보도한 바 있다. 이 보도에 따르면, 2022년 1월 26일 골재업자로부터 1억 원의 뇌물을 받은 울진군 의회 전직 의장이 고법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되어 벌금 9500만 원과 추징금 9150만 원이 확정되어 현제 수감 중에 있고, 뇌물을 공여한 골재업자 K모 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또 최근 시사1이 제보된 정보에 따르면 울진군의 핵심 인물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에 따라 사실 확인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울진군은 "수사 및 감찰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정확한 진실 규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울진군 전 공무원들에 대한 감사와, 최근 5년간 인허가에 대한 진상 조사가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논란을 지켜본 지역 주민들은 “울진군이 산림법이나 수도법, 건축법, 환경법 등의 해석을 자의적으로 하게 되면 전국의 보전산지와 상수원 보호구역은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이라며 "검·경 수사는 물론 필요에 따라서 감사원 감사와 국회 국정감사를 해서라도 은폐 의혹의 진실을 밝혀 달라"라고 강조했다.


환경단체 관계자 역시 “지자체가 법의 해석자라는 착각을 버리지 않는 한, 행정은 공익을 보장할 수 없다”라며 “이제는 단순한 행정감사를 넘어, 법 위반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과 사법적 판단이 따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시사1은 이와 관련해 후속 보도도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