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보도1] 불법건축물 허가 앞장선 덕양구청...“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혹들”

“덕양구와 고양시 감사, 적법한 허가...경기도 감사, 허가 자체가 잘못된 것“
"미술관 건축허가 위법의혹, 진상 낱낱히 밝혀야"

시사1 윤여진 기자, 조성현 기자, 노은정 기자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청이 2009년 고양시 향동동 소재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으로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온갖 특혜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A씨는 덕양구와 고양시에 감사를 요청했지만 감사결과 적법한 허가라고 답했다. 이에 A씨는 경기도 감사실에 민원을 제기했고, 경기도 감사 결과 건축허가가 잘못된 것이라며, 그 공무원에 대한 징계 및 처분 요구와 조치 결과를 경기도 감사실에 제출하라는 문건이 시사1 취재에서 드러났다.

 

맹지는 도로와 직접 연결되지 않은 토지로, 사방이 사유지로 둘러싸여 있어 건축이나 통행에 제한이 있는 땅을 의미한다. 이는 부동산 가치 평가에서 효용 감소분만큼 감가되며, 건축법상 건물 신축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시사1이 단독으로 확보한 당시 녹취록에는 "건축법을 위반했다. 잘못됐다고 해서 징계를 주려고 했더니 징계사유가 시효가 지났으니 훈계를 줬다면서 훈계라는 것도 똑같이 공무원들에게는 불이익이 간다고 말했다. 또 근무 평점도 못 받고 성과금에도 영향을 받고 징계보다는 약하지만, 여러 가지 피해를 본다"고 말했다.

 

당시 경기도 감사관은 ”징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행정허가를 내주면서 잘못된 것이 있다는 걸 지적하고 이유를 그렇게 하지 말라고 통보를 해주었다”며 “개인에게는 훈계를 주어 훈계 장이 나가는 것”이라고 했다. 그다음에 잘못된 것이 시정이 안 되었으니 빨리 원상복구 하라는 시정명령 세 가지(주의·시정·훈계)를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건축허가가 부적정하게 처리했다고 지적했다며, 그 공무원들이 경위서를 써올 때까지만 해도 자기네들(덕양구 공무원)은 잘못한 게 없다”라고 했지만 “법에 나와 있지 않은 것은 유권해석을 받는다며, 옛날 유권해석에 나왔던 것을 다 첨부시켜서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잘못된 걸 추려내야 하기에 감사관이 유권해석을 받은 걸 보여주고, 도면을 보고 현장에 가서 확인하니 구청에서 잘못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했다. 그래서 잘못했다는 확인서를 구청 공무원들에게 받았다고 설명했다. 확인서라는 것은 자기네들(덕양구청 담당직원)이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싸인 이라고 덧붙였다. 건축허가를 잘못했다는 것을 쓴 것은 그 사람들(구청 직원)이 잘못했다는 것을 확인해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잘못된 게 없다고 해도 상급 기관에서 조사한 본인(감사관)이 잘못됐다고 회신을 해주었고, 그 사람들에게 처분요구서를 내보냈다”고 말했다.

 

임시 도로에 관련해서는 “1974년부터 항공사진을 보니 그때부터 그 도로가 있었고, 그 이후에 그쪽에 주택허가가 나갔으니 허가했다고 말했는데, 우리 직원들이 잘못 내준 것이 우회도로 내준다면서 점용허가를 내주었고 점용허가는 허가 자체가 잘못 나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에는 도로를 목적으로 도로를 내는 걸로는 허가를 못내 주게 되어있다고 설명했다. 이뿐만 아니라 구거 부지와 같이 연결되어 있어, 그래서 허가가 못 나가기 때문에 나중에 그걸 확인하고 원위치로 돌려놓은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래는 당시 경기도 감사 결과 문서다. 

 

하지만 A씨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경기도에 감사 요청을 했다. 이에 경기도 감사에서는 ”경기도 고양시 향동동 소재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 관련 진정 민원 건에 대한 조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 규정’ 제18조(감사 결과의 통보 및 처리) 규정에 따라 붙임의 처분요구서와 같이 통보하오니 신분 및 행정상 조치를 이행하시고, 그 결과를 60일 이내에 제출하라고 고양시에 통보했다.

 

경기도 감사실의 지적은“고양시에서는 고양시 건축조례 제37조 제 3호의 규정에 의거 ”주민이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는 통로로 해당 통로를 보아 건축허가 한 사실이 있는 경우 이해 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도로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1970년도 이전부터 현황 도로로 이용되어왔고, 기존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주택 1곳)이 있으며,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건축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는 판단하에 건축 법령에 의한 현황 도로에 대해 이해관계인의 동의 또는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박물관 건축물 및 미술관의 건축허가 신청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승인하는 등 건축법 도로 지정 업무처리를 부적정하게 한 사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의 지적은 덕양구가 ”이해관계인의 동의 또는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도 받지 않고 관련 건물에 대한 허가를 승인한 것은 건축법 도로 지정 업무에 부적정하다“며 분명하게 지적했다.

 

그러면서 건축법 제46조(건축선의 지정)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따라서, 관련 법령에 따라 고양시 덕양구 건축과에서는 덕양구 향동동 000번지 소재 박물관 건축물 신축 부지와 농어촌정비법 적용을 받는 구거(농업생산기반시설) 부지가 경계하고 있어 건축선의 지정 시 구거부지가 있는 쪽의 도로경계선에서부터 소요너비(35m 이상 막다른 도로로서 6m 이상 도로를 확보하여 함) 6m를 이격하여 건축선을 지정하여 설계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2분의 1 이상 수평거리(3m 이상) 이격되어 건축선의 지정이 적합하다는 판단하에 건축허가 승인 처리하는 등 허가업무 처리를 부적정하게 한 사실이 있다”며 조목조목 꼬집었다.

 

2017년 경기도 감사의 지적사항을 8년이 지난 현재까지 1건도 시정없이 유사시 소방차나 응급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여건이며 2019년 위법건축물이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으나 박물관 운영은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시사1 취재에서 확인됐다. 이는 무정부 상태의 현실이며 지난날 화성 씨랜드 화재사건을 연상케 하는 위험한 현실로 제 2의 씨랜드 사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진입도로와 오·폐수 배출의 기반시설이 없는 가운데 박물관을 운영하고 있다보니 인접 토지주께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까지 이어지고 있어 충격을 주고있다.

 

또한, 향동동 관련 건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승인업무 처리의 부적정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무)의 규정에 위반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징계사유) 제1항 1호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러나 제16조 (경고등처분의 이유) 제5호 규정에 따른 “시효의 완성으로 징계사유가 소멸되어 다른 조치가 곤란한 때”에 해당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고 했다.

 

경기도 감사실은 “고양시와 덕양구청 건축과장으로 하여금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건축법령에 따른 도로의 지정 및 건축선의 지정 등 허가업무 처리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여 민원을 야기시키는 등 고양시 건축행정의 신뢰를 실추시킨 행위와 관련하여 이후 동일민원이 재발하지 않도록 담당 공무원에 대한 법률연차 및 교육을 실시하라고 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옹벽설치 및 토지형질 변경, 흠관매설, 행위, 도로확장 행위, 석축 및 비닐하우스 및 컨테이너 등 설치행위, 건축자제 및 돌적치 행위 등 원상회복되지 아니한 향동동 000 번지 일대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및 현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불법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발부,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 및 수사기관 고발조치 등 불법행위가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적의조치 하라고 통보했다.

이와 관련해 시사1은 덕양구청장과 건축과장, 팀장, 관계자를 모두 만나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가 적법했냐는 질문에 건축과장과 팀장은 적법한 허가였다고 주장했다. 위 내용처럼 상위 기관인 경기도 감사 결과 적법하지 못한 허가라는 명백한 지적에도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의 잘못된 허가를 합리화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의혹은 더욱 커져만 가고 있다.

 

덕양구청은 건축법 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 의거에 따라 적법한 허가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건축법령에 의한 현황도로에 대해 이해관계인의 동의 또는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허가해야 함에도 덕양구는 이를 모두 무시한 것이다.

 

또한 덕양구청은 400㎡ 이상의 모든 건축물은 관할소방서장과 소방협의 후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하겠되어 있는 규정을 무시하고 1,472㎡ 의 박물관을 허가시는 소방협의를 하였으나 사용승인시는 소방협의 없이 덕양구에서 일방적으로 사용승인 처리한 것도 밝혀졌다.

 

명백하게 허가가 잘못됐다는 경기도 감사의 결과 문서와 녹취록이 있는데도 덕양구는 현재까지도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는 모양새다.  불법 허가에 대한 파장은 법적 · 사회적 신뢰 저하 등 고양시와 덕양구에 행정기관의 관리 감독 실패가 드러나면서 시민들의 불만이 커져만 가고 있는 상황이다.

 

A씨는 "사회적 논란의 주범인 고양시와 덕양구청이 불법 허가에 대해 제도 개선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불법 허가는 단순 위반을 넘어 사회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제도적 보안과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언론이 시와 구청에 성실하고 책임있는 해명을 요구하고 나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며 "명백히 밝혀진 불법 허가임에도 은폐의혹을 확대시키고 있어 행정의 신뢰를 스스로 깎아내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관련 공무원들을 형사고소하고 국회 국정감사와 그 외 할 수 있는 모든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시사1은 덕약구의 계속되는 불법 행위 의혹들이 양파 껍질처럼 벗겨도 벗겨도 계속 나오고 있는 만큼,진실이 모두 밝혀질 때 까지 함께 참여 의사를 밝힌 매체들과 기획취재팀을 구성해 기획보도에 나서기로 했다. 또 관련 정부 부처와 국회, 감사원, 대통령실, 법조계 등 취재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조만간 추가 보도가 이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