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 유벼리 기자)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원공노)은 전국공무원공무원노조(전공노) 상벌규정에 대한 서울 지노위 시정명령 의결과 관련, 시정명령 의결을 적극 환영한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8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전공노 규약 제10조의2 제1항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노동조합 조직과 가입을 규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5조 1항, 총회의결사항에 조직형태 변경이 담긴 같은 법 제16조 제1항에 위배된다며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원공노는 “전공노 원주시지부에서 조직형태 변경을추진하던 당시, 조직형태 변경을 공식적으로 논의한 것만으로도 임원의 권한이 정지되고 제명 처리됐다”며 “위법한 규약 적용으로 혼란이 가중됐고, 혼란 중에 벌어진 일로 다시 소송과 고발이 이어지는 악순환을 견뎌야 했다”고 밝혔다.
원공노는 “이제 전공노 규약에 대한 시정명령으로 원공노와 같은 피해 사례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며 “노동조합의 주인은 조합원이고, 그 조합원의 단결권을 폭넓게 보장하는 것이 노동조합법의 취지”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