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중수청· 공소청법 국무회의 의결...오는 10월 2일 시행"

 

시사1 윤여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청이 10월 폐지되고 새로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각각 국회를 통과한 법안을 2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이에따라 이 법은 오는 10월 2일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난 주 국회를 각각 통과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공소청법'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10월 2일 이후로는 검찰청이 역사속으로 사라지게됐다. 이와 동시에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이 설치된다. 중수청은 부패와 경제, 마약 등 6대 범죄를 전담하여 수사 할 수 있다. 

 

공소청은 수사기관의 사건을 넘겨받아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 유지를 맡는 기관으로 영장 청구 지휘권과 특별사법경찰관 지휘권 등 기존 검찰청 검사가 갖고 있던 권한을 삭제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상호 견제를 위해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면서 법안을 표결해 국회본회의를 통과시켰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 체계 파괴라고 주장하며 국회 본회의장을 퇴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