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 유벼리 기자) 한편 오는 9월 1일에는 전공노가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원공노)을 상대로 낸 총회결의무효확인 항소심의 선고가 내려진다. 앞서 원공노는 지난 2021년 임시총회를 열고 조합원의 투표를 통해 민주노총과 전공노를 탈퇴한 바 있다.
전공노는 임시총회에 하자가 있다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1심에서 임시총회는 적법했다며 원공노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31일 입장문을 내고 “경북지역본부 안동시지부의 전공노 탈퇴와 조직형태 변경안이 가결된 임시총회는 위법이자 무효”라고 주장했다.
전공노는 “중대한 하자로 점철된 임시총회의 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는 명백한 무효”라며 “임시총회 결과에 대해 법적조치를 포함한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안동시지부장에 대한 권한정지 통보에 시정명령을 내린 정부에도 강력히 경고한다”며 “노조가 규약을 통해 조직운영의 원칙을 자주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헌법의 단결권과 노조법의 목적을 구현하는 것으로 노조의 자유와 재량의 영역”이라고 주장했다.
안동시지부는 지난 30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안동지청에 노동조합 변경 신고서를 제출했고, 31일 교부 처리돼 안동시청 공무원노동조합으로 이름을 바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