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 유벼리 기자)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원공노)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가 원주시지부를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이 아니므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장의 소집권자 지명통보는 위법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근로감독관은 면밀한 법리검토를 거쳐 원주시지부 조합원들의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요구는 적법하다는 판단을 해 행정관청의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통보는 노동조합법의 규정에 따른 지극히 정당한 것으로 절차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원공노는 오는 9월 1일 전공노가 제기한 총회결의무효확인 항소심 선고일을 앞두고 참고서면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원공노는 지난 2021년 8월 당시 전공노 원주시지부 시절 임시총회를 열고 민주노총‧전공노에서 탈퇴,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직을 변경했지만 전공노는 임시총회가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지난해 12월 1심에서는 전공노의 주장을 모두 물리치고 원공노의 손을 들어줬다. 전공노는 이에 불복, 항소했다.
원공노는 전공노가 1차 비대위 승인 철회와 2차 비대위 승인이 적법‧유효했다는 주장과 관련, “상급단체 탈퇴 및 조직형태 변경은 노동조합법상 당연히 인정되는 조합원 및 노동조합의 권리”라며 “조직질서 문란이라는 이유로 한 1차 비대위 승인철회는 노동조합법에 위반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정당한 사유가 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원공노는 소집기간 공고를 준수하지 않은 채 이뤄진 총회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주장과도 관련해 “ 노동조합법상 명문으로 인정되는 탈퇴 및 조직형태 변경을 논의하는 것이 조직질서 문란행위가 되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한다”며 “그런 논의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지부 조합원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전격적인 승인철회(권한정지)를 하고 조합원에 대한 징계를 진행하여 조직형태 변경의 논의와 시도 자체를 봉쇄하려는 것이 과연 노동조합의 자율성과 조합민주주의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원공노는 원주시 지부 시절 2차 비대위원장이 총회 결의 후 남긴 문자메시지는 ‘단순 소회를 표현한 것일 뿐, 결과를 수긍하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는 “당시 원주시 2차 비대위원장은 ‘원주시지부 비상대책위원장’이라는 직함으로 원주시지부 조합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원주시지부 조합원들은 조직형태 변경을 반대한 2차 비대위도 이 사건 임시총회의 결과에 승복하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로도 탈퇴 결의 이후 피고가 설립되는 과정에서 2차 비대위나 원주시지부 조합원들의 문제 제기가 전혀 없었다”며 “전공노만이 그 결과를 수긍하지 못할 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