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 성추행 의혹 검찰 송치…준강제추행·2차 가해 혐의 적용

시사1 김아름 기자 | 서울경찰청이 성추행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무소속 장경태 의원을 검찰에 넘겼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27일 “장경태 의원을 준강제추행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비밀준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A씨가 고소장을 제출한 지 약 넉 달 만이다.

 

장경태 의원은 2024년 10월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다른 의원실 보좌진 A씨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영등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장경태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며 A씨를 무고 혐의 등으로 맞고소하고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으나, 수사심의위와 경찰 모두 성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장경태 의원이 취재진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A씨가 국회의원 보좌진이라는 사실을 일부 드러냈다고 보고 2차 가해 성격의 혐의도 적용했다.

 

장경태 의원은 수사심의위 결론이 나온 다음 날인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A씨의 전 직장 선임인 김모 전 비서관도 준강간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