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 유벼리 기자)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은 22일 입장문을 내고 “안동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의 민주노총 탈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6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유철한 전공노 안동시지부장에 대해 ‘반조직 행위’를 했다며 권한정지를 통보하고 징계 절차에 돌입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전공노 안동시지부는 민주노총과 전공노에서 탈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원공노는 “전공노 규약에 근거해 권한정지를 했지만, 해당 규약은 지난 7월 상위법 위반으로 노동위원회에서 시정명령이 내려진 상황”이라며 “전공노는 위법한 규약에 근거해 조합원이 선출한 안동시 지부장을 권한 정지한 것이고 이는 명백한 권한 남용이자 폭거”라고 지적했다.
앞서 전공노는 지난 2021년 원주시지부가 민주노총과 전공노를 탈퇴하려 하자 전공노는 당시 ‘반조직 행위’라며 비상대책위원장을 승인 철회하고 제명한 바 있다.
원주시지부는 민주노총과 전공노를 탈퇴한 뒤 지금의 원공노로 조직변경이 이뤄졌다.
원공노는 “상급단체 탈퇴를 내용으로하는 조직형태 변경은 개인의 결정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 과반의 참석과 3분의 2의 의결로 가능한 것”이라며 “꽤 안정적인 장치를 만들어놓고도 ‘권한정지’와 ‘제명’으로 일관하는 전공노의 대응은 노동조합의 자기부정과 불안함의 표현일 뿐 ‘반조직적 행위’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원공노는 “전공노의 지부들은 직접 단체교섭을 체결하며, 회계처리와 사업운영을 독립적으로 수행한다”며 “비록 형태상으로는 산업별노조의 최소단위로 되어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기업별노조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지부단위의 조직형태 변경 권한을 법원이 지속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데서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원공노는 “안동시지부의 조직형태를 결정할 권리는 안동시 조합원에게 있다”며 “조합원이 동의한 것을 전공노의 간부 몇 명이 위법한 규약 적용으로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원공노는 “전공노는 안동시 지부장에 대한 무법하고 무리한 제명 절차를 당장 중단하고 정상적인 노조로 돌아가라”고 밝혔다.
한편 전공노 안동시지부는 오는 29일 임시총회를 열고 민주노총과 전공노 탈퇴 및 조직형태 변경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
원공노는 오는 29일 응원차 안동시지부를 방문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