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정치자금법 위반’ 고발사건, 강원경찰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로 이송

 

(시사1 = 유벼리 기자)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원공노)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고발 한 사건이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로 이송됐다고 13일 밝혔다.

 

원공노는 지난 6일 전공노가 특정정당의 공천을 받아 출마한 후보를 대상으로만 해직자 생계비 지원을 끊지 않기로 했다며 전공노 위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원주경찰서에 고발한 바 있다.

 

원공노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전공노가 2018년 지방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자들에게 생계비 지급을 위해 규정까지 개정한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조합원들의 조합비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이런 행태를 묵인할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