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공노, 전공노 정치자금법 위반 고발 관련 고발인 조사 진행

 

(시사1 = 유벼리 기자)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원공노)는 7일 오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정치자금법 위반 고발건과 관련,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원공노는 문성호 사무국장이 출석해 관련 내용을 진술했다.

 

앞서 원공노는 지난 6일 전공노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원공노에 따르면 전공노의 규정에는 해직자가 정치활동을 하면 이들에게 지급하는 생계비 지급을 하지 않도록 했다. 그러나 지난 2018년 개정을 통해 민주노총지지 정당으로 출마한 해직자에게만 생계비를 지급하도록 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