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 유벼리 기자)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가 원주시청 공무원노조(원공노)를 상대로 제기한 탈퇴 무효확인 소송 항소심 2차 변론이 23일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에서 열렸다.
전공노 측은 지난 2020년 3월 우해승 현 원공노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한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부장 임기만료에 따른 공백 최소화와 차기 지도부 선출 준비’를 사유로 승인됐기 때문에 지부장 선출과 업무공백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원공노는 “이후 구성된 이종봉 비대위는 대의원 대회 없이 전공노의 일방적인 승인으로 구성돼 당시 원주시청 지부 조합원들의 승인이 없어 권한이 없는 것”이라며 “핵심은 전공노의 승인보다 당시 원주시지부 조합원들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전공노는 온라인총회 규약 위반과 관련, 1심 주장 사항을 보완해서 제출하려 했으나 고용노동부 원주지청에 요구한 자료가 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7월 21일에 최종변론을 진행하기로 했다. 최종판결은 8월 말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원공노 측은 노용노동부에서 자료를 받지 못하면 원공노에서 제출하겠다며 7월 21일 변론으로 종결하자고 제안했다.
원공노 관계자는 “고용노동부 원주지청 담당자가 ‘기존에 관련 자료 일체를 전공노에서 정보공개를 해 다 보냈는데, 무슨 자료를 또 요구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고 꼬집었다.
문성호 원공노 사무국장은 “가처분때부터 일관되는 전공노 억지주장이 새롭지도 않다”며 “원공노는 조합원의 선택으로 민노총 산하 전공노를 탈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성호 사무국장은 “헌법이 보장하는 조합원 개인의 단결권에 대한 침해를 당연히 여기는 거대기득권노조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판결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