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제기 ‘원공노 탈퇴 무효’ 항소심 첫 공판…원공노는 온라인 총회 관련 반박자료 제출

 

(시사1 = 유벼리 기자) 원주시청 공무원노조와 전국공무원노조의 소송전이 2심으로 이어졌다.

 

원공노에 따르면 19일 전공노가 제기한 탈퇴결의 무효확인 항소심 1차 변론이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전공노 측은 “원공노의 일부 강성 노조원 탓에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원공노 측은 “노조원의 결정으로 탈퇴한 것”이라며 “절차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원공노는 조합원 투표를 통해 전공노를 탈퇴한 바 있다. 전공노는 원공노가 진행한 온라인 조합원 투표가 무효이며 조직형태 변경 역시 무효라며 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원공노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원공노는 온라인 총회가 무효라는 전공노의 주장과 관련, 전공노 산하 지부 15곳이 조직형태 변경과 온라인 총회를 가능하도록 규정되어있다는 자료를 반박자료로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