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 유벼리 기자)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은 18일 오전 원주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호일 위원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20일 원공노가 원주시의 해직자 A씨가 성실히 조합활동을 하지 않고 수익사업을 하는등 전공노 규약을 위반했음에도 희생자 생계비를 회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전공노에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했으나, 전공노가 한 달 넘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원공노에 따르면 전공노는 정부의 회계장부 현장조사도 거부했다.
원공노는 “추가 확인을 통해 원주시 해직자 2명에게 모두 20억 원 상당의 생계비가지급됐음을 확인했다”며 “이들의 규약 위반에 대한 전공노의 방조가 배임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전호일 전공노 위원장을 경찰에 고소한다”고 밝혔다.
원공노에 따르면 해직자 A씨는 지난 2007년 7월 부터 2021년 6월까지 전공노로부터 생계비를 지급받았다. 그러나 A씨는 ‘활동상황부’ 작성 및 보고를 하지 않고 조합 활동에 성실하게 복무하지 않았으며 치악산아로니아영농법인 감사 재직, 몸펴기생활운동협회 이사 재직, 두 차례 시의원에 출마하는 등 본인의 영리 활동, 정치 활동을 했다.
해직자 B씨는 2007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전공노로부터 생계비를 지급받았다. B씨는 ‘활동상황부’ 작성 및 보고를 하지 않고 조합 활동에 성실하게 복무하지 않았다. 또한 몸펴기생활운동협회에 이사로 재직했다.
원공노는 “이들은 희생자 복무에 관한 조항 제5조 제1항 ‘희생자는 성실하게 조합 활동에 복무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며, 생계비 지급 제한과 관련 조항 제6조 제1항의 3호 ‘수익사업을 하거나, 생업에 종사(취업 등)하는 자’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직자 A의 경우 희생자 복무조항 제5조의 2 제1항 정치 활동 기간 중 ‘무급휴직 처리’한다는 규정도 지키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원공노는 “노조활동을 통해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당연히 구제해야한다”면서도 “구제의 내용을 임의로 정할 수 없어 규약을 통해 질서를 잡았다면 희생자 역시 규약이 정하는 의무사항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전공노 또한 해직자들의 규약 준수 사항을 점검하고 규정에 맞게 생계비를 지급하는 것이 조합비 납부하는 조합원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라며 “이번 일은 그러한 상식이 지켜지지 않아 발생한 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원공노는 “원공노는 2021년 8월 전공노 원주시지부에서 조직형태를 변경하여 지금에 이르렀다”며 “전공노 탈퇴 이후 전공노로부터 각종 소송, 고소에 시달리며 정상적인 조합활동을 위협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전임휴직자에 대한 생계비 지급을 규약 위반이라며 횡령·배임으로 고소한 것이 전공노”라며 “전공노의 논리에 따르면 규약을 어긴 해직자 A, B의 생계비 수령도 횡령·배임에 해당합니다만, 어쩐 일인지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원공노는 “전공노는 자기모순에 빠져 스스로 정화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정부의 회계장부 현장조사 거부도 해직자 생계비 문제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라는 의심을 지을 수 없다”며 “원공노는 이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 전공노 위원장을 배임 혐의로 고소하여 법의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