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공노 “전공노, 해직자 규약 위반해가며 지급해 ‘내로남불’…전수 조사하라”

 

(시사1 = 유벼리 기자)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원공노)은 20일 오전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해직자 생계비 규약위반 지급 여부를 전수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원공노가 전공노를 탈퇴하자 전공노는 우해승 원공노 위원장과 문성호 원공노 사무국장을 상대로 업무방해와 횡령 등으로 고소한 바 있다. 업무방해 혐의는 검찰에서 최종 불기소 결정이 됐고, 업무상횡령은 경찰에서 불송치 의견으로 검찰로 이송됐다.

 

원공노는 “규약과 규정을 위반해 조합비를 사용한 것은 전공노 자신”이라며 “원공노가 전공노의 지부였던 때 전공노가 해직자 생계비를 어떻게 지급해왔는지를 살펴본다면 노조회계 투명성 제고의 당위성은 물론 전공노의 ‘내로남불’이 확인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공노는 지난 2004년 전공노 총파업 당시 노조간부로 활동했다가 해직된 130여 명에게 생계비를 지급해오고 있다. 그런데 전공노가 생계비 지급과 관련, 규약을 위반해 지급한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원공노는 해직자 A씨의 사례를 들었다. A씨는 민노총과 전공노에서 17년 간 노조간부 생활을 해왔고, 10년 넘게 전공노에서 생계비를 받아왔다.

 

그런데 전공노 규약에 명시 돼있는 ‘희생자는 성실하게 조합활동에 복무해야 한다’는 규정과 생계비 지급 제한 규정 가운데 ‘수익사업을 하거나, 생업에 종사(취업 등)하는 자’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원공노는 “전공노 규약에는 활동상황부를 작성하도록 되어있는데 A씨는 이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2015년 9월 설립된 아로니아 관련 모 영농조합법인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어 생계비 지급을 중단하고 환수해야하나 계속 지급됐다고 강조했다.

 

원공노는 “이 기간동안 A씨가 받은 생계비는 수 억원에 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원공노는 “내로남불의 깊은 늪에 빠져있는 전공노에 묻는다”며 “원공노는 없는죄도 만들어 고소를 남발해 괴롭히고 헌법과 노조법이 보장하는 근로자의 권리조차도 그들의 규약에 위배된다는 억지 주장을 하며 소송을 이어가고 있음에도 규약을 위반한 A씨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고 꼬집었다.

 

이들은 “희생자 생계비 리스크 때문에 노조회계 투명성 요구에 응답하지 않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희생자 생계비 지급과 관련 전수조사를 통해 슷로 괴물이 된 것은 아닌지 살피고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어 “원공노는 법적대응을 포함해 모든 수단을 강구해 조합원이 낸 피같은 조합비를 돌려받기 위한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정하 의원은 “조합원들의 소중한 조합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부분이 없었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라며 “만약 위법한 행위가 있었다면 적절한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