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 유벼리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총의결의무효확인 항소심 변론기일이 5월 19일로 지정됐다.
앞서 전공노는 원공노가 전공노 원주시지부 시절 전공노에서 탈퇴하겠다고 결의한 총회가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1심에서 패했다.
원공노는 준비서면을 통해 전공노가 주장한 ‘원주시지부는 조직형태 변경을 할 수 없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원공노는 “전공노가 원주시지부는 전공노의 산하기구인 업무집행기관으로서 독립적인 노동조합의 실체를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주시지부시절에도 별개의 독자적인 운영규정과 회계규칙을 가지고 있었고 전공노와 무관하게 원주시지부의 필요에 맞춰 개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해승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이 소집권한이 없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도 “임시총회는 우해승 당시 비대위원장 지위로 소집된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법이 정한 법적 절차를 거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장으로부터 ‘연합단체 탈퇴 및 조직형태 변경’을 위한 임시총회의 소집권자로 지명된 것”이라며 “우해승은 이 사건 총회의 정당한 소집권자임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소집공고기간에 하자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도 “소집공기기간의 하자는 소외 우해승이 의도한 것이 아니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의 소집권자 지명이 늦어지는 바람에 발생한 것”이라며 “원고가 임시총회를 막기 위해 우해승의 징계절차(제명)를 진행 중에 있어 임시총회가 무산될 수 있는 급박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총회의 투표에 조합원 735명 중 85% 이상인 628명이 참여하여 지신의 의사를 밝힌 점 등에 비추어 소집기간의 하자가 총회의 의사결정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온라인투표방식으로 진행돼 총회에 하자가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도 “이미 전공노도 2020년경부터 지금까지 온라인총회를 개최했고, 결과도 공고하고 있다”며 “운영규정의 선택적 적용으로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지극히 모순된 태도”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