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 유벼리 기자) 문성호 원주시청 공무원노조 사무국장은 13일 “거대기득권노조는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자기들 규약이 헌법과 노조법보다 상위에 있다라는 억지 주장을 한다”며 “저들은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원공노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관련 민‧당‧정 협의회에서 문성호 사무국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문성호 사무국장은 “거대기득권노조가 약자노조를 괴롭히는 악행이 난무하고 있다”며 “조합원이 낸 피 같은 조합비는 일부 노조간부의 쌈짓돈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문 사무국장은 “총회를 통한 집단 탈퇴를 노조법이 보장하지만 이 역시도 거대기득권노조는 불허한다”며 “산별노조 예하 지부·지회도 독자적 규약과 집행기관을 가지고 있으면 조직형태 변경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례도 역시나 저들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원공노가 지난 2021년 8월 조합원의 선택을 통해 민노총 탈퇴에 성공했다”면서도 “탈퇴 이후 지금까지 1년 7개월 동안 그들의 무자비한 소송과 고소에 고통의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호소했다.
문 사무국장은 “노조가 직업인 저들이 조합원대신에 노동조합의 주인 행세를 하고 있다”며 “노동조합의 주인은 바로 조합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조합 폭력, 노폭을 방지하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