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 유벼리 기자)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원공노)은 14일 논평을 내고 노용노동부의 집단탈퇴 금지 규약 시정명령 추진을 환영했다.
원공노는 “노동부가 집단탈퇴 금지 규약에 시정명령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노력”이라면서도 “조직형태 변경을 시도하는 지부·지회에 대한 권한정지·제명을 막지 못하는 것은 한계”라고 밝혔다.
원공노는 “노동부가 서울노동위원회에 의결을 요청해 규약 시정명령을 내리면 시정명령을 받은 노동조합은 30일 이내에 이행해야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범칙금을 부과 받게 된다”며 “원공노는 노동부의 시정명령을 적극환영한다”고 밝혔다.
원공노는 “이번 결정이 노동자가 자신의 소속 단체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노동자의 단결권이 더 확고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원공노에 했던 일을 돌아보면 거대 기득권 노조 괴롭힘 방지 입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원공노는 조합원들이 험한 꼴 안당하고 일 할 맛 나는 직장을 만드는 것이 노동조합의 갈 길이라 믿고 활동하고 있다”며 “사례를 둘러싼 정부와 노조의 갈등, 양당 간의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다만 노동자의 단결권이 충분히 보장되는 노동환경을 만들고자 필요한 목소리를 내려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