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 유벼리 기자) 고용노동부는 상급단체 집단탈퇴를 금지하는 규약 등을 근거로 지부·지회의 조직형태 변경을 방해하는 부당한 사례들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시정명령 추진 대상은 △상급단체의 집단탈퇴를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전국금속노동조합의 ‘조합원 가입절차 전결규정’과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의 ‘조합원 가입·탈퇴 처리규정’ △조직형태 변경을 공약내용으로 할 경우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선거관리규정’이다.
특히 전공노는 지난 2021년 원주시지부가 탈퇴 총회를 통해 전공노에서 탈퇴할 움직임을 보이자 당시 집행부를 해임하는 등 탈퇴를 막기도 했다.
그러나 결국 원주시지부가 탈퇴해 원주시청 공무원노조(원공노)로 전환되자 전공노는 탈퇴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원공노를 상대로 낸 탈퇴 무효 확인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하기도 했다. 또한 현 원공노 집행부를 상대로 낸 업무상 횡령 고발건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이 나기도 했다.
원공노는 이런 전공노의 움직임을 ‘거대 기득권 노조의 횡포’라고 규정하고 ‘거대 기득권 노조 괴롭힘 방지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단결권을 보장하는 헌법에 따라 노동조합법 제5조제1항이 노동조합 설립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이에 제16조 제1항 제8호는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해 총회의 의결을 거쳐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만큼, 이번 시정명령 추진 대상 규약이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다음 주 중 서울고용노동청과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에서 서울노동위원회에 의결을 요청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는 대로 시정명령을 할 예정이다. 해당 노동조합이 시정명령을 불이행할 시에는 법에 따라 사법조치를 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금번 시정명령이 헌법과 노동조합법에 따른 노동조합 설립 및 노동조합 조직형태 선택의 자유와 근로자의 자주적인 의사결정을 보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위법한 노동조합의 규약, 결의처분 등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