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 유벼리 기자)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오는 2월 2일 헌법재판소에 법무부장관과 검사 6명이 청구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 행위와 관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제출할 의견서를 작성했다고 30일 밝혔다.
민관기 직협 연합회장은 "보통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서는 이해당사자 기관이 의견서를 제출히애하나, 아직까지 경찰서에서 제출을 하지 않아 경찰직협이 반대의 의견을 제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직협협의회는 “심도깊은 논의를 거쳐 변호사 및 교수의 자문을 받아 의견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의견서를 통해 “법무부장관과 검사인 청구인들은 위 법개정 행위로 인해 ‘검찰의 수사 및 공소기능이 심대하게 제한되고,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형사사법체계가 훼손되어 국가의 국민 기본권 보호 의무에 위반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주장한다”며 “헌법은 검사에게 영장신청권을 제외한 어떤 헌법상 권한도 부여한 바 없고, 소추권, 수사권, 수사지휘권 등 검사의 핵심적 권한은 온전히 법률에 의해 부여된 지위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변경하는 것은 시대적 상황과 국민적 요구에 따른 입법권자의 결단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