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 유벼리 기자)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원공노)은 12일 오전 10시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대 기득권노조 괴롭힘 방지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원주시청 공무원노조는 “지난 2021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원주시지부에서 조직형태를 변경해 독자 노조로 전환한 뒤 전공노로부터 각종 소송에 시달리며 정상적인 노조활동을 위협받고 있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단결권’을 침해받고 있어 보호 차원의 입법이 절실히 필요하다” 호소했다.
원공노에 따르면 지난 1년 6개월간 두 차례의 가처분심과 1심 재판에서 승리했지만, 여전히 2심이 진행중이다. 또한 우해승 위원장과 문성호 사무국장에 대한 고소도 두건 접수돼 한건은 무혐의 통보를 받았고 한건은 소송이 진행 중이다.
원공노는 “전공노가 원주시청 공무원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조직형태 변경 무효확인 소송의 쟁점은 조직형태 변경 시 총회 공고 기간 7일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이라며 “전공노가 원주시지부 집행부에 대한 제명절차를 진행했기 때문에 이는 ‘급박한 사유’에 해당하고 총회 공고 기간을 지키지 못한 하자는 치유된다”고 주장했다.
원공노는 “전공노가 탈퇴나 조직형태 변경을 시도하는 노조지부의 집행부에 대응하는 방식은 모두 같다”며 “집행부의 권한을 정지시키고 제명절차를 진행한뒤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해 탈퇴과정을 저지한다”고 지적했다.
원공노는 “노동조합이 조직형태 변경을 인정하는 것은 조합원 스스로 조합의 형태를 결정하도록 하는 헌법상의 단결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노동조합법보다 하위 개념인 전공노의 규약·규정은 탈퇴 및 조직형태 변경을 시도할 경우 권한정지는 물론 제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위법 취지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전공노의 규약·규정을 방치하는 것은 또 다른 ‘원주시청공무원노동조합’을 양산하는 일이라 입법 제안을 하게 됐다”며 “위법한 규약·규정으로 정상적인 노조활동을 괴롭히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사항을 제한하는 법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한편 이들은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지성호 의원을 찾아 거대 기득권노조 괴롭힘 방지 입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