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 유벼리 기자)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은 오는 12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거대기득권노조 괴롭힘 방지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고 6일 밝혔다.
원주시청 공무원노조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탈퇴 후 각종 소송 및 고소·고발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호소한 바 있다.
이번 기자회견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지성호 국회의원과 논의 후 진행하는 것으로 탈퇴 시도 시 집행부를 권한 정지하고 제명을 추진하는 전공노의 규약에 위법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방지책을 마련해달라는 취지의 입법을 제안할 예정이다.
원주시청 공무원노조는 기자회견 직후 해당 상임위 국회의원들을 방문하여 입법 제안을 설명하고, 차후 고용노동부에도 방문하여 협조를 구하는 등 법적 절차가 탈퇴 조합을 괴롭히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 방지를 위해 힘쓸 예정이다.
우해승 위원장은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은 조합원의 자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전공노를 탈퇴했다”며 “조직형태 변경은 노동조합법에서 인정하는 법적 절차이며 이를 진행했다고 집행부를 제명하는 전공노의 규약은 위법하다 판단하여 입법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와 같은 피해가 반복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