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 유벼리 기자)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은 오는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찾아 거대 기득권 노조 괴롭힘 방지 입법 제안서를 전달한다고 4일 밝혔다.
원주시청 공무원노조는 “지난 2021년 8월 전국공무원노조 강원지역본부 원주시지부였던 당시, 조합원의 투표로 전공노를 탈퇴하자 전공노가 민·형사 고소·고발을 통해 괴롭혀 왔다”고 밝혔다.
원주시청 공무원노조는 지난해 11월 호소문을 통해 “조직형태 변경 간 무차별한 소송 및 고발을 제한하고, 거대 노조의 반민주적인 규약 내용을 금지하는 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며 “거대 노조가 현행법을 악용해 소송과 고발을 일삼는다면 특정 노조의 이익을 보호할지 모르나 노동자 보편적 권리 보장은 후퇴시키는 일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은 ▲헌법 33조에서 규정하고있는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산별노조의 반민주적인 규약·규정 제정 금지 ▲산별노조 반민주적인 규약 및 각종 규정 제정 방지를 위한 규약·규정 외부 공개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