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원공노 ‘탈퇴 무효 소송’ 상고 취하…법적분쟁 마무리

 

(시사1 = 유벼리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원공노)의 탈퇴는 부당하다며 시작된 소송전이 약 2년 만에 원공노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전공노는 22일 원공노를 상대로 낸 ‘민주노총·전공노 탈퇴 총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상고를 취하했다.

 

전공노는 1심과 2심에서 잇따라 패소한 데다 3심에 갔을 경우 판례로 남을 것에 대한 우려로 상고를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난 2021년 당시 전공노 원주시지부가 임시총회를 열고 민주노총과 전공노에서 탈퇴한 지 약 2년 만에 소송전은 원공노의 전공노 탈퇴에 문제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으로 마무리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