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 정지욱 변호사와 업무협약 체결…"악성·폭력 민원인 많아 조합원 보호"

 

(시사1 = 유벼리 기자)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원공노)은 6일 오후 악성·폭력 민원으로부터 실질적인 조합원 보호를 위한 법률 자문 및 소송 지원 등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원공노는 갈수록 정도가 강해지는 악성·폭력 민원인들로부터 조합원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지욱 변호사와는 지난 21년 8월 민노총·전공노 탈퇴 이후 전공노가 원공노에 제기한 “탈퇴결의 무효확인” 효력정지 가처분 담당 변호사로 인연을 맺었고, 가처분 기각을 이끌어 낸 실력이 검증됐다.

 

정지욱 변호사는 “원공노의 깊은 인연을 바탕으로 독립적이고 활발한 노조 활동을 지원하고, 조합원의 권익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밝혔다.

 

우해승 위원장은 “업무가 다양해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법률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대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적극 행정을 펼쳐 시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원공노는 지난 1일 전공노가 제기한 “총회결의 무효확인” 항소심에서도 승소했고 정치투쟁을 지양하고 조합원을 위한 노동조합을 만들기 위해 최근 민노총·전공노를 탈퇴한 안동시청공무원노동조합과 ‘반민노연대’를 결성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