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 유벼리 기자)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원공노)은 4일 성명을 내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무의미한 소송을 멈추고 정상 노조로 돌아가야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일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에서 열린 원공노의 상급단체 탈퇴에 대한 전공노의 무효확인소송에서 항소기각판결이 내려진 데 따른 것이다.
법원은 두 차례의 가처분 소송과 본안소송 1심과 2심까지 네차례 모두 원공노의 손을 들어줬다.
원공노는 “전공노가 이미 2심 판결이 나기도 전 언론을 통해 ‘법적 조치를 그만두면 받아들이는 것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끝까지 가야한다는 생각’이라며 상고를 예고했다”면서도 “판결을 거칠수록 전공노에 불리한 내용으로 판결문이 작성되고 있어 무리한 소송전은 탈퇴 조합 괴롭힘 내지는 무분별한 조합비 사용으로 읽힐 뿐”이라고 지적했다.
원공노는 “전공노가 재판과정에서 지부는 산업별 노조의 지회에 해당해 독자적으로 탈퇴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며 “전공노의 각 지부들은 자체 규약과 집행기관을 가지고 있고, 지자체와 단체교섭을 직접 체결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전공노의 문제 제기로 각 지부는 독자성과 자주성을 상급단체가 아닌 법원을 통해 확인하게 됐다”며 “전공노 조직의 근간이 되는 각 지부들이 왜 이런 취급을 당해야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전공노가 온라인 총회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과 관련해서는 “전공노 각 지부의 임원 선거에 온라인 총회는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며 “법원도 전공노의 주장이 자기부정이라는 점을 확인, 온라인 총회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원공노는 “법정 공방이 진행될수록 전공노의 주장은 공색해지고 자기부정에 가까워지고 있다”며 “원주시지부의 전공노 탈퇴는 조합원 85%의 참여와 68%의 찬성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안동시가 전공노를 탈퇴했고, 소방공무원의 탈퇴도 이어지고 있다”며 “전공노는 이런 탈퇴 움직임을 법적 괴롭힘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원공노는 “전공노가 진정 조합원들을 위한 노조라면 더 이상 무리한 소송을 멈추고 정상노조로 돌아가길 바란다”며 “전공노가 반응해야 할 것은 조합원의 목소리이지 원공노와의 소송전이 아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