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1 = 윤여진 기자)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31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청은 재난, 범죄 등의 긴급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위치기반서비스(LBS·Location Based Service)를 이용하여 구조대상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청이 위치정보사업자에 신고자의 위치정보를 요청하면, 위치정보사업자는 신고자의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위치정보사업자가 제공하는 위치정보 중 정확도가 높은 GPS, 무선인터넷(Wi-Fi) 측정방식의 성공률과 정확도가 현저히 떨어져 실질적인 위치추적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개정안은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품질을 개선하도록 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개인위치정보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품질 평가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태호 의원은 “위치정보의 낮은 성공률과 정확도로 인해 단시간 내에 인명을 구조할 확률과 성공률이 현저히 떨어진다”며 “긴급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를 위해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