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김아름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 기간 동안 12억원이 넘는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10일부터 지난달 9일까지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약 8개월 동안 총 12억4028만원의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1월 기준 대통령 연봉(2억7177만원)의 약 5배 수준이다.
윤 전 대통령의 영치금은 총 350회에 걸쳐 12억3299만원이 출금된 것으로 기록됐다. 같은 기간 다른 수용자의 최대 영치금 수령액은 약 1억원과 4860만원 수준이었다.
김건희 여사가 구속된 지난해 8월 12일부터 지난달 9일까지 서울남부구치소 기준으로는 한 수용자가 받은 최대 영치금이 1억2320만원으로 나타났으며, 김 여사는 약 4550회에 걸쳐 9305만원이 입금돼 두 번째로 많았다.
영치금은 교정시설 수용자가 생활필수품이나 간식 등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는 금전으로, 개인당 보유 한도는 400만원이다.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석방 시 지급되거나 개인 계좌로 이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