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며 제도 전반에 대한 손질에 나섰다. 시세 조작과 전세 사기 등 불법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상시 감독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다주택자 세제 특혜로 논란이 이어져 온 민간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역시 재검토 대상에 올랐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반드시 뿌리뽑겠다”며 “시세 조작과 전세 사기로 서민의 꿈이 짓밟히는 반칙의 시대를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부동산감독원 설치를 추진해 그간 부처별로 분산돼 있던 감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상시 모니터링과 정밀 단속으로 불법 투기 세력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날 ‘민생경제 입법추진 상황실’ 현판식도 진행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를 “멈춰 선 민생법안을 실어 나를 입법 고속도로 관제센터”로 규정하며, 상임위원회별 법안 처리 상황을 점검해 민생 입법 속도를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제도 정비 역시 이 같은 입법 드라이브의 핵심 과제로 꼽힌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민간 등록임대사업자 제도의 세제 혜택 구조에 대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같은 다주택인데 한때 등록 임대였다는 이유로 영구적으로 특혜를 줄 필요가 있냐”며 “임대 기간 동안의 취득·보유세 감면과 임대 종료 후 일정 기간의 양도세 중과 제외 정도면 충분하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 시내 등록임대주택은 약 30만 호로, 이 가운데 아파트는 약 5만 호 수준이다. 등록임대사업자는 의무 임대 기간 동안 재산세·종합부동산세·취득세 감면과 함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아왔다. 문제는 의무 임대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이 유지된다는 점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의무임대기간이 끝나도 양도세 중과 배제 특혜는 계속된다”며 점진적 폐지 방안이나 아파트로 대상을 한정하는 방안 등을 거론했다. 그는 “임대 기간과 양도세 특혜가 끝난 등록 임대 다주택이 시장에 나오면 수십만 호 공급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국민 의견 수렴 의사도 밝혔다.
민간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는 2017년 문재인 정부 당시 세입자 주거 안정과 민간 임대 활성화를 목표로 도입됐다. 집주인이 임대료 인상 제한과 의무 임대 조건을 지키는 대신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구조였지만, 과도한 혜택이 다주택자 양산으로 이어졌다는 비판 속에 2020년 일부 유형이 폐지됐다. 이후 윤석열 정부 들어 단기 의무임대 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일부 비아파트 유형에서 제도가 다시 시행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에도 “임대 사업자 등록만으로 집을 사모을 수 있는 구조는 문제”라며 매입임대 허용 범위와 신규 공급 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정부가 기존 세제 혜택을 전면 재평가하고, 시장 안정과 공급 확대 사이의 균형을 조정하려는 신호”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편 민주당의 투기 근절 기조와 대통령의 제도 개편 시사가 맞물리면서,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정책 환경이 다시 한 번 큰 변곡점을 맞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