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김기봉 기자 | 금융감독원이 빗썸의 대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를 두고 거래소 정보시스템의 근본적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진단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열린 2026년 금감원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사건이 해결되지 않으면 가상자산거래소를 제도권으로 진입시키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입력된 데이터로 거래가 실현됐다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라며 “전산시스템에서 발생 가능한 오류를 방지할 수 있는 강력한 규제·감독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찬진 원장은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법안)에서 거래소 정보시스템 규제를 포함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오지급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 대상은 명백하며 원물 반환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단 일부 투자자들은 오지급된 코인을 매도해 현금화한 경우, 비트코인 가격 상승으로 인해 원물 반환 시 거액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등 현실적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이찬진 원장은 “원물 반환을 안 해도 되는 일부 사례가 있지만, 나머지 투자자들은 끝까지 책임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이 이번 사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없었던 점에 대해서는 “담당 인원이 20명이 채 되지 않고, 대부분이 가상자산 2단계 입법 작업에 집중돼 있어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기술적 실수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빗썸 사태를 계기로 가상자산거래소 정보시스템의 취약성을 보완하고, 제도권 편입을 위한 강력한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과제가 다시 부각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