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재명, 선거법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

대법, 검찰 상고이유 심리 뒤 사건 접수34일 만에 검찰상고 받아들여

 

시사1 윤여진 기자 | 대법원이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이 후보는 서울 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한다.

 

이날 재판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특히 대법원은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또 이  후보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에 관련해서는 '사진 조작'이 됐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은 허위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는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 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1심에서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이 후보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3월 28일 사건을 접수한 뒤 이례적으로 빠르게 사건을 심리했다. 대법은 국민의 관심이 지대하고 유력 대권 주자인 이 후보의 피선거권 여부가 달려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 이유에 관해 심리한 뒤 사건 접수 34일 만인 이날 검찰의 상고를 받아들여 2심 판결을 파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