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5년 동안 친딸 성폭행한 친부에 2억원 배상 판결

법원, 형사 재판에 이어 민사 재판에서도 딸의 손 들어줘

 

 

(시사1 = 박은미 기자) 딸이 초등학생이었을 때부터 15년 동안 성폭행해 징역 12년형이 확정된 아버지에게 민사소송에서 위자료 2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김철민 부장판사는 8일 딸이 아버지를 상대로 형사 책임과 별개로 낸 민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친부인 A씨는 미성년자인 딸이 초등학교때부터 15년 동안 강제로 추행하는 등 성폭행했다. A씨는 친모가 외출하고 둘만 남겨졌을 때 딸에게 접근했다.

 

법원은 지난해 4월 1심 형사 재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양육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는 친딸에게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성매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검찰은 항소했고 2심에서는 1심보다 2년이 더 추가된 12년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가장으로서 경제적 지위 등을 기초로 범행을 지속했다"면서 "피해자는 가정의   평온이   깨질까 염려하여 피해사실을 밝히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딸이 3억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A씨는 형사 책임과는 별개로 민사 책임도 지게됐다. 민사 재판부는 "딸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2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딸의 연령,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 및  횟수, 범행 기간, 피해자인 원고의 과실이 전혀 없는 사정 등을 고려했다"며 "위자료 액수를 2억원으로 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