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 박은미 기자)아동확대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은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에게 행정청이 재량으로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록 한 영유아보육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씨 등 두명이 낸 영유아보육법 48조 1항 3호에 대한 헌법재판소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 등은 대구의 한 어린이집의 부원장과 보육교사로 2017년 6월 아동확대 혐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2019년 6월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판결이 확정됐다. 하지만 이 판결에서 이들에 대한 아동확대 관련 범죄로 인한 취업 제한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이에 대구시 달서구청장은 아동확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문제 삼아 A씨에게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을 취소하고, B씨에게는 보육교사 자격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이들은 이에 불복해 위헌소송을냈다. 이들은 "취업제한 명령을 명령한 형사판결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자격을 취소해 어린이집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영유아보육법은 행정청이 아동복지법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헌재의 입장은 "어린이집 전체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를지키고 궁극적으로 영유아의 안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처벌받은 경우에 그 자격을 최소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크다"며 A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헌재는 "심판대상 조항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은 영유아를 아동확대관련 범죄로 부터 보호하고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을 취소 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이같은 공익에 비해 더 중요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헌재는 "아동확대 관련 범죄의 재판을 담당한 법원이 취업재한명령을 면제했다고 하더라도 관련 기관에 대한 광범위한취업 제한이 적절하지 않다는판단일 뿐, 취학 전 아동인영유아를 직접 대면하여 보육하는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취소할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