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 박은미 기자)경기도 파주시 주거지에서 동거녀이자 집주인이던 50대 A씨를 살해하여 시신을 유기하고, 음주주전 사고를 무마하기 위해 택시 기사 B씨를 집으로 유인해 살해한 이기영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12일 경기도 고양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 최종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이 이기영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이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
이씨의 사건을 수사 해온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전담수사팀(팀장 형사2부장 정보영)은 이날 최후변론에서 "피해자들의 돈을 이용해서 오로지 자신의 목적을 만족시키기 위해 사치를 즐기며 생활하고 있다"며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아주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여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들의 시신을 유기하고,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 처럼 피해자의 지인과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주고받고 행동하는 등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아직도 1명의 시신을 발견하지 못한 피해자의 원통함과 한순간에 사랑하는 남편과 아버지를 잃게 된 피해자 가족들이 느꼈을 두려움과 고통이 감히 어느 정도였을지 상상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조금이나마 그들의 억굴함을 풀어주고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피고인이 죄에 상흥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기영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제 죄에 대해서 변명의 여지가 일절 없다"면서 "저에게 중형을선고해서 사회적 물의가 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엄벌에 처해도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이씨의 이 같은 진술은 어떠한 처벌을 하더라도 모두 받아들이고 그에 대한 댓가도 치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기영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5월 19일) 오전 10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