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여객기 실탄 반입 용의자는 '70대 미국인'

경찰, 보안검색요원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

 

(시사1 = 박은미 기자)인천국제공항 여객기에서 발견된 실탄 2발의 반입 한 용의자가 70대 미국인으로 밝혀졌다.

 

이에 인천국제공항 경찰단은 21일 미국인 A씨(70)에 대해 항공보안법위반 혐의로 인천지검에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항공기에 실탄을 반입한 미국인 A씨는 지난 10일 미국 라스베이거스를 출발해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그는 오전 7시 45분쯤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T2)을 발발해 필리핀 마닐라로 가려던 대한항공 KX621편에 9mm 권총탄 2발을 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경찰은 인천공항 검색대 엑스레이(X-RAY)와 주변CCTV(폐쇄회로 화면)영상을 비롯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의 감정 결과를 토대로 미국인 A씨를 최종 용의자로 특정했다.

 

앞서 지난 10일 오전 8시 5분쯤 인천시 중구 인천국제공항 대한항공 여객기 KE621편에서 9mm권총 실탄 2발이 발견됐다.

 

대한항공 여객기를 탄 한 승객이 좌석 밑에 떨어져 있는 실탄을 발견하고 승무원에게 알렸으나, 승무원은 실탄 1발을 탑승교에 놓고 항공기 문을 닫았다.

 

그러나 또 다른 승객이 실탄 1발을 추가로 발견하면서 해당 항공기는 탑승구로 뒤돌아 회항을 하는 소동까지 벌어졌다. 당시 이 항공기에는 승객 218명과 승무원 12명이 타고 있었다.

 

인천국제공항에 회항한 항공기는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함께 항공기와 승객에 대한 보안 검색을 다시 했다.  보안 검색 후 별다른 테러 혐의점 등 특이사항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11시 29분쯤 해당 항공기를 정상 이륙 시켰다.

 

경찰은 인천국제공항보안(주) 소속 보안검색요원 B씨를 환승 보안검색을 소홀히 했다며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B씨는지난 10일 인천국제공항 2여객터미널 수하물 x선 검색대에서 근무했지만, 권총탄이 든 미국인 A씨의 수하물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혐의를 받는다.

 

또 실탄을 발견했다는 승객으리 신고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대한항공 승무원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승무원에 대해 대한항공측은 승무원이 실탄을 금속 쓰레기로 착각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경찰은 인터폴 등을 통해 미국인 A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실탄 유입 과정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