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 박은미 기자) 개정 주민등록법 시행령 시행으로 주민등록등 신규 발급 신청기관이 주민등록지에서 전국의 모든 시·군·구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오는 12일부터는 전국의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로증을 신규로 발급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11일 "그동안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은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에서만 가능했지만, 12일부터는 전국에서 가능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특히 지금까지는 "주민등록지에 거주하지 않는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발급대상자는 불편을 겪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증 방문 수령도 전국 어디서나 가능해졌다. 우편 수령(등기)도 가능해진다. 다음달 1일부터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사진을 등록하고 지문 등록기관으로 지정한 읍 · 면 · 동 주민센터를 6개월 이내 직접 방문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지문을 등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