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영 창녕군수 야산서 숨진 채 발견...유서 남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중...연차내고 군청에 출근하지 않아

 

 

(시사1 = 박은미 기자)공직선거법 위반 혐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어 오던 김부영 경남 창년군수가 9일 숨진채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김 군수는이날오전 9시 40분께 창년 화왕산 인근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 군수는 이날 연차를 내고 군청에는 출근하지 않았다. 김 군수의 부인으로부터 '남편과 연락이 되지 않된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화왕산 일대를수색하는 과정에서 이미 숨져있는 김 군수를 발견했다.

 

경찰은 김 군수 윗옷 주머니에서 유서를 발견했으며, 유서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관련해 결백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군수가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 군수는 선거를앞둔 지난해 3~6월 사이, 한정우 후보의 지지세를 분산시키고자 평소 알고 지내던 김모씨를 더불어민주당 창녕군수 후보로 나가게 했다. 그 대가로 지인을 통해 김모씨 등 관련자 3명에게 1억원씩 총 3억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이후 총 3회에 걸쳐 1억 3000만원을 전달해 선거인을 매수한 혐의를 받는다.

 

창원지검 밀양지청은 지난해 11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선거인 매수)혐으로 김 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김 군수가 지인을 다른 당 후보로 내세워 유력한 경쟁 후보 표 분산을  시도하는 방법으로 정당의 공천권 행사를 약화시키는등 금권·부정선거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