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숙련 외국인 노동자, 10년 이상 체류 가능

 

 

(시사1 = 박은미 기자)정부가  고숙련 외국인 근로자에게 출국하지 않고 10년 이상 한국에 머물면서 일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같은 정부의 방안에 인력난에 어려움을 격고 있는 농촌 현장과 중소기업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제26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고용허가제 개편방안'이 심의·의결 됐다고 밝혔다. 지난 2004년 도입된 고용허가제는 제도 손실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현 제도로는 생산인구가 줄고 고숙련 인력과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가중된 것에 대해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 고용허가제로 일하는 비전문 취업비자(E-9) 근로자는 올해 6만9000명에서 내년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11만 명으로 두 배 가까이 급증한다.

 

현재 4년 10개월까지 일한 근로자는 반드시 출국 후 6개월 뒤 재입국 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장기근속 특례제도를 신설해 숙련도가 높은 E-9 근로자의 체류 기간를 최대 10년 늘릴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 직업훈련을 강화해 이들의 숙련도가 높아지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치기로 했다. 외국인 근로자가 일할수 있는 업무 범위도 확대된다. 고용허가제를 업종 기준 외 직종 기준으로 넓히는 방안이 도입된다.

 

인력이 부족한 업종 밀집지역의 사업장별 총 고용허용인원 한도가 상황될 것으로 보인다.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도 폐지될 전망이다. 신규 고용허가서가 총 고용허용인원제도와 동시에 운영되다보니 현장에서 제도를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지낼 공공기숙사를 확충하고 임차료와 통근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 받은 사업장에 대해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허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5인 미만의 농어가도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만 고용허가서가 발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