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 박은미 기자)불법으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혐으로 기소된 유명 리조트 회장 아들이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권씨에게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2부(부장판사 박노수)는 2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혐으로 기소된 권모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3년 간의 신상정보 공개· 고지, 5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은 모두 면제했다.
대형 골프리조트업체 등을 운영하는 기업 회장의 아들로 알려진 권씨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여성들과 성관계를 하고 성씨에게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도록 신호를 주는 방식으로 여성 37명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함께 기소된 성씨는 여성 3명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장씨는 촬영도구를 구입하여 설치했을 뿐 아니라 실제 여성과 성관계를 하며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2심 재판부는 범행에 함께 가담한 성모씨와 장모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를 선고했다. 이들은1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권씨 측은 수사기관이 소유자인 권씨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채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압수해
유죄 인정을 위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예외적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절차 위반을 주장하거나 실체적 진실 규명을 통한 형사사법정의를 실현해야 할 공익이 크다고 봐야 한다"면서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영상 파일과 피고인들의 수사기관 진술 등은 모두 증거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 동의 없이 촬영한 성관계 영상이 하드디스크에 저장돼있고 피고인들은 언론에 범행이 알려지자 해외로 도피하려다 체포되기도 했다"며 "권씨가 압수된 외장하드 등 전자정보 선별 절차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어 수사기관이 참여권을 고지했더라도 참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권 씨는 기소되기 한 달 전 미국으로 출국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에 가던 중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그러면서 "권씨 등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일부 감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