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특수본 "이르면 오늘, 이임재·박희영 구속영장 청구"

 

 

(시사1 = 박은미 기자)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국가수사본부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가 이르면 오늘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주요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을 신청 할 것으로 보아 이들에 대한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수본은 주말 동안 주요 피의자나 참고인을 소환하는 대신 신병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법리 검토에 힘을 쏟았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19일오전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대규모 인파 행사가 있으면 (지자체가) 사전에 안전 관리 대책을 세워서 안전 요원 배치, 일방통행, 차 없는 거리, 지하철 무정 통과 요청 등 조치를 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고가  발생한 후에도 지자체가 지역 대책 본부로서 재난 대응 할동을 해야 하는데 그런 조치도 부적절 했다"고 지적했다.

 

특수본은 이번에 경찰과 구청, 소방 등 피의자들을 '공범'으로 규정해 구속영장을 일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영장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해 대해 특수본은 "기관별로 보강수사를 더 하기 위해서 늦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용산구청 측이 "'주최자 없는 행사이기 때문에 사전에 안전 계획을 짜지 않았다"며 "많은 인파로 서울시 도로에서 이렇게 큰 인명 피해가 발생할지 몰랐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수사가 늦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특수본은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부구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재난안전과장 등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피의자로 수사해왔다. 공동정범에 대해선 구청 관계자들을 1차 책임자로 지속한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박 구청장과 비서실장은 참사 이후 증거 인멸을 위해 휴대전화를 교체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박 구청장은 참사 일주일 뒤 자신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보안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다른 기종으로 바꿨고 그 이후 첫 조사에 응했다.

 

용산구청 안전건설교통국장은 "화장실 변기에 실수로 빠뜨렸다"며 참사 이후 휴대전화를  바꾼 사실이 드러났다.

 

현재 박 구청장의 교체 전 휴대전화는 압수 수색을 하여 확보했지만 비서실장 휴대전화는아직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